프리랜서 4 대 보험 | \”4대 보험 아깝다고요?\”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위험성은? [알쓸세 18화] 149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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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대보험 의무, 꼭 가입해야 하나요? – 삼쩜삼 고객센터

‘프리랜서-근로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 ①국민 연금 – 근로자, 회사 절반씩 부담 · ②국민 건강보험 – 근로자, 회사 절반씩 부담 · ③산업 재해보상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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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3o3.co.kr

Date Published: 6/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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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대보험 및 세금 – 블로그

사업주분들도 본인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프리랜서(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세무, 4대보험의 이슈를 갖게 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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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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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니까 4대보험, 수당도 프리? – 한겨레21

프리랜서니까 4대보험, 수당도 프리? 청년노동자 위한 금융지원, 코로나19 지원금에 설렜다가 실망하길 반복손목 아파도 ‘포기’가 익숙해진 영상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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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21.hani.co.kr

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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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4대보험 | TAXLY.KR (택슬리)

​4대 보험4대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국민 연금②국민 건강보험 ③산업 재해보상보험 ④고용 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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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1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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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전에 4대 보험은 없다”고 큰소리치는 우리 사장님 – 한국일보

[그래도 출근] – 신고해주 세요보험 가입산재 보험프리랜서경력근로 계약서사업주사장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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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6/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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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 세무법인혜움 블로그

프리랜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유형은 크게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소득유형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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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eumtax.com

Date Published: 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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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세 3.3% 의미와 4대 보험 차이 – Hikaree Story

기업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4대 보험 가입을 의무로 진행하며,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 소득 기준 통상적으로 약 12% 정도가 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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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ikaree.tistory.com

Date Published: 5/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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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4대보험 없고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09~18시근

귀 질의만으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확답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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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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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 문의 – 찾아줘 세무사

프리랜서로 학원 3곳에서 3.3%원청징수 떼고 있습니다. 이번에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득이 제일 많은 곳에서 4대보험 가입하는 것과 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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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indsemusa.com

Date Published: 6/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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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4대사회보험 연계시스템. … 구분, 보험료 총액,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국민연금, 원, 원, 원. 건강보험, 원, 원, 원. 건강보험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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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4insure.or.kr

Date Published: 6/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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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아깝다고요?\”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위험성은? [알쓸세 18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프리랜서 4 대 보험

  • Author: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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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Z-uHBb8nb0

TAXLY.KR (택슬리)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와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수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1년 동안 벌어드린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4대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민 연금

②국민 건강보험

③산업 재해보상보험

④고용 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에서 공단에 자료를 송부한 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통보된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1인 사업자가 많은 프리랜서는 100% 자부담으로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일 직원이 1명 이상 있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연금/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소득금액 산정은 근로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르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소득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때 해촉증명서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건보료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사전에 4대 보험은 없다”고 큰소리치는 우리 사장님

편집자주 월급쟁이의 삶은 그저 ‘존버’만이 답일까요? 애환을 털어놓을 곳도,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막막함을 <한국일보>가 함께 위로해 드립니다. ‘그래도 출근’은 어쩌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건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담습니다.

“우리 회사는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합니다.”

작년 5월 첫 출근을 했는데 사장이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들과 현금으로만 장사를 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었고 월급도 봉투에 넣어 현금으로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세금을 내면 남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작은 미용업체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직원들에게 오로지 ‘현금’만 주고 다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같은 건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직원들에게 한 번도 그런 걸 해준 적이 없다. 내가 왜 그래야 하나?”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내 사전에 세금이라는 건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요새는 동네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4대 보험은 들어주지 않나요?

수습 기간 끝나니 ‘프리랜서’ 제안

여러 차례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 사장은 “일단 수습 기간 6개월 동안은 4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습 기간이 끝나니 전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저를 ‘프리랜서’로 신고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예 계약서도 안 쓰고 신고도 안 한 상태였는데, 제가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하니 프리랜서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를 위해 3.3%의 세금을 내주는 것”이라며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프리랜서라는 건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매일 출퇴근해서 사장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결국 이 문제로 사장과 또 한번 마찰을 빚게 됐고, 1년 만 채우고 퇴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1년간 일했다는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4대 보험을 입사 때부터 소급 적용해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1년간 일했으니 퇴직금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예상대로 사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더군요. 보험 가입 대신 연봉을 일정 금액 인상해주겠다는 제안도 했지만, 이미 회사에 애정이 다 사라진 상태여서 퇴사 의사를 재차 밝혀둔 상태입니다.

계약서 안 써 ‘1년 경력’ 증거 없어

돈도 돈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1년간 경력을 쌓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면접 보러 간 날 회사 앞에서 찍은 증명사진과 회사 생활을 하며 만든 보고서 등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직을 할 때 1년간 경력을 쌓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간에 휴대폰을 교체하는 바람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사장의 지시 사항 등도 작년 11월 이후부터만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도 1년 가까이 같이 일을 한 사람인데 노동청 같은 곳에 신고해서 곤경에 처하게 해야 하나 고민도 됩니다. 제가 사장과 큰 트러블 없이 경력을 인정받고 퇴직금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20대 여성)

세금 피하려 ‘깜깜이 고용’하는 악덕 사업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당과 퇴직금,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이런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업계 관행 등을 이유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A씨가 일하고 계시는 미용업계나 단역배우 같은 직종에선 과세에 대한 자료, 즉 채용을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깜깜이 고용’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편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로 채용을 하면 4대 보험 등의 의무가 없고 월급의 3.3%만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실제로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이러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데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장 등에게 계약 형태를 꼼꼼히 따지고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A씨가 1년간 일한 회사의 사장 역시,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탈법과 편법을 오랜 기간 활용해온 대표적인 사업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장 지시받고 일한 ‘근로자’ 입증해야

A씨 사례를 보면 먼저 회사와의 고용 관계,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4대 보험은 물론이고 퇴직금 등을 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업주가 중간에 프리랜서로 채용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던 만큼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핵심은 A씨가 동등한 관계에서 사업주와 사업파트너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는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근태관리와 사장이 업무지시를 한 것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대법 2013다77805)를 보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A씨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년간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또 하나 남는 문제는 1년간 근로를 했다는 점,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퇴직금 역시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개념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1년 이상 계속 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 근로’에 대한 다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했다면 버스카드 이용내역을 발급받아보거나, 퇴사하기 전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놓는 등 계속 근로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놓길 권하고 싶습니다.

의무가입대상자 사회보험 미신고는 과태료 처분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사장은 적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가입대상자에 대한 사회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고용보험은 1인당 3만~5만 원,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은 100만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사회보험도 소급해 가입하여야 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공단에 보험가입에 대한 확인 청구를 통해 사회보험 자격여부와 미가입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갑질119 심준형 노무사

※회사 생활을 하며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해결책이 궁금하시다면 누구라도 제보를 해주세요. 이메일(119@hankookilbo.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의 사연과 상담 내용은 한국일보에 소개됩니다.

정리=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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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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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유형은 크게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소득유형 자세히 보기)요즘은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해 일정 기간 업무를 맡기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기업에서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프리랜서, 4대 보험 가입해야 할까?

💡NO! 프리랜서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일정 기간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해요. 따라서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인하기

프리랜서 고용 시 유의사항

✅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프리랜서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 시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 명확한 업무 협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해 프리랜서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프리랜서에게 회사 내부 규율이나 업무 종속관계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이의를 제기해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 프리랜서를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프리랜서,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자등록이 안 된 개인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직접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해야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세 3.3% 의미와 4대 보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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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4대 보험 가입을 의무로 진행하며,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 소득 기준 통상적으로 약 12% 정도가 4대 보험료로 책정됩니다. 반면 4대 보험 가입 없이 3.3%의 소득세만 떼는 방식의 고용을 하는 경우도 있죠. 흔히 말하는 3.3%라는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프리랜서와 3.3%

일반근로자 프리랜서 의미 기업에 소속되어 기업의 업무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자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업무를 선택하여 부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자 4대 보험 4대 보험 의무 가입 4대 보험 가입 제외

(3.3%의 소득세만 발생) 환급 절차 연말 정산 진행

(4대 보험은 환급 제외)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는 환급 대상)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소속과 고용 관계없이 부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에 활용할 캐릭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이를 외부의 디자이너에게 작업을 의뢰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죠. 해당 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 지급을 할 것이고, 프리랜서라면 3.3%의 소득세 를 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로서의 작업 수행에 대해서는 기존의 근로자 소득신고와는 다른 방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후 보험료에 대한 계산이 들어가게 되지만, 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 소득자로 신고를 하게 되죠. 그 비율은 3.3%로 이중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별도로 신고하여 이 소득세 3.3% 역시 프리랜서들은 환급받게 됩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

근로자는 기업에 소속되어 지시를 받아 일하는 사람이며, 프리랜서는 소속 없이 건별 또는 기간별 업무를 부여받아 이를 수행해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소속 없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 4대 보험의 가입”이라는 형식적인 면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한 업무 설정, 시간과 장소의 강제, 사규의 적용 유무, 업무의 연속성, 업무시 발생한 비용 처리의 문제” 등과 같은 실질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 내용을 가지고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엄격히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판단 경향성) 일반근로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 O X 4대 보험 가입 O X 사용자에 의한 업무 설정, 지시 O X 업무 시간, 장소 정해진 장소, 시간에 근무 보통 완료 기한 정도만 설정 사규 적용 유무 O X 업무 부여 경향 연속성, 일관성 비연속성 업무시 발생한 비용 경비 처리 일반적으로 개인 부담

다시 한 번 위의 디자인 업무를 예로 들어볼게요. A 기업은 B 디자이너에게 C라는 디자인 업무를 의뢰하였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B 디자이너는 프리랜서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인가요? 언뜻 보면 프리랜서라고 다들 답하시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만약 디자인 업무의 보안성을 위해 A 기업 내의 정해진 컴퓨터에서만 작업을 하라고 요구했다면, 결국 A 기업으로 출근을 해야 하므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할까요? 반대로 집에서 작업을 해도 된다고 했으면 근로자로는 볼 수 없고 프리랜서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디자인 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을 받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일반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근무 조건, 근무 내용 등에 따라 프리랜서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준이 있지만 없다 는 모순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나아가 그저 고용 방법이 2가지로 나뉜 것 뿐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국세청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지만, 법적으로 별다른 보강 조치는 없이 지금도 4대 보험 신고를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지 정도로 취급 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방법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인사 부서에서의 처리 방안은?

현시점에서는 국세청의 매뉴얼 또는 법적인 보강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와 일반 근로자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상 문제는 지속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사 부서에서는 둘 중 한 가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한 소득자가 소급가입을 요구할 경우에 문제 가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소급 가입은 근로자로서의 인정 및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밀린 4대 보험료의 기업 부담분에 대해 일괄 납부를 해야 되며, 신고를 누락한 건에 대한 추징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액 자체도 적지 않을뿐더러 소급 신고를 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귀찮은 일 이죠.

또한 4대 보험료의 이중 부담 가능성 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4대 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가 분담하여 납부하는 구조인데, 근로자 측에서 밀린 4대 보험료에 대한 납부를 거부할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법률과 관행에 따르면 이 경우에 기업이 일단 모든 4대 보험료를 납부한 후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데, 최대 민사 소송 까지 가야 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추측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모두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자로 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의무로 생각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아닌 3.3% 소득세 처리로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은 알지만, 인사 관련 이슈는 제대로 처리해 놓지 않으면 추후에 엄청난 스노우볼 효과로 다가올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경고 정도로 끝날 리가 없기 때문이죠.

마치며

오늘은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소득 신고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는 근로자들이 4대 보험료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가 되기를 요구하는 현 상황과도 크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8~9% 정도였던 4대 보험료의 비율은, 현재 12% 이상까지 올라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소득세 3.3%만 내고 프리랜서로 신고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방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한 때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려는 기업의 이익이 우선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4대 보험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의 이익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되도록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처리하라는 일반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람을 프리랜서로 보아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당연히 판단은 이 글을 읽으시는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하셔야겠지만, 회사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그 분야가 인사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정식 루트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구매, 자재 관련 실수와 달리, 인사 관련 이슈는 정부 기관이 개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소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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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 질의만으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확답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요소이며, 출퇴근 시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명확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래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례에 대해 통상 아래 기준의 사실 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

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 문의

1)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식대,차량유지비등)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경우 4대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을 드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는 않으며, 국세청 연말정산은 원래 4대보험 직장가입자들도 하는 것 이기때문에

매년 2월경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3.3% 떼시는 곳은 기존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의는

세무 Q&A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추가 상담은 유료로 진행 됩니다.

유료 상담을 통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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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 *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실태확인 후 적용하며 처리기한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키워드에 대한 정보 프리랜서 4 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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