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4 대 보험 | 4대보험은 세금 많이 떼서 싫다는 알바생, 3.3% 적용해줘도 될까요? | 근로독해 Ep.16 상위 279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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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4대보험 – Q&A 태그 대표페이지 – 지식iN

편의점 알바 4대보험좀 계산해주세여 이번달 월급이 1474760원이고요 주휴수당이랑 국민연금은 빼주세요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 이렇게 계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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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n.naver.com

Date Published: 10/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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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카페 등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은 딴 나라 …

… 연차는 물론 4대 보험 적용에서 배제된다. 빈번한 ‘쪼개기 고용’으로 사각지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청년유니온이 지난 6월 편의점과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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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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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기당하지 말라고 간략 브리핑 해준다 – 디시인사이드

1>>1,2번은 대부분 편의점 알바가 충족하고 1년이상 연금에 가입안된경우(즉 작년에 4대보험 안했을경우). 5인이하는 90%국가가 지원 10인이하는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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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cinside.com

Date Published: 5/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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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4대보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익들도 손해보지 …

일단 내가 돈을벌게되면 4대보험이랑 소득세를 내게되는데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야이중에서 산재보험은 고용주만 내는거라서 내월급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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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tiz.net

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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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고용지원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요즘은 4대보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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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me-s-study.tistory.com

Date Published: 9/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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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기피’… “알바가 난감해 해, 채용 거부 구인난” – 뉴스핌

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근로자들의 4대보험 기피현상이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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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pim.com

Date Published: 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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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에 4대 보험을 적용한다?;; – 이토랜드

녹음실 이사로 수목금 할 일이 없어져서 알바면접 갔는데;; 하루 5시간에 최저임금인데 4대 보험으로 또 때어진다는데 ;; 장난하나… 그냥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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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toland.co.kr

Date Published: 1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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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세금 많이 떼서 싫다는 알바생, 3.3% 적용해줘도 될까요? | 근로독해 E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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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편의점 4 대 보험

  • Author: 알집 [알바정보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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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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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카페 등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은 딴 나라 이야기 [기획 시리즈 ‘경계 청년’]

취업과 실업 사이, 노동시장에서 경계로 내몰린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은 남의 얘기다. 편의점·카페 등에서 자투리 근로를 하고, 보온·보랭 가방을 짊어지고 배달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아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노동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차는 물론 4대 보험 적용에서 배제된다. 빈번한 ‘쪼개기 고용’으로 사각지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청년유니온이 지난 6월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9.1%가 주당 15시간 미만 일을 했다고 답했다. 10시간 미만도 응답자의 20.3%에 달했다. 이지연씨(20·이하 가명)는 “일을 하려고 해도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밖에 없다”며 “요즘 장사가 되지 않다 보니 카페에서도 퇴근시간이나 점심시간처럼 바쁜 시간대에 잠깐 일할 사람만 찾는다”고 말했다.

문종인 전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일자리는 노동자도 스스로 ‘직업’보다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항의하지 않고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노동자로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커지는 사각지대…멈춘 ‘고용 안전망’

정부가 올해 예산 6449억원을 투입해 ‘데이터댐’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혁신은 산업의 미래로 꼽히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얻는 일거리는 저임금·초단기 단순노동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 예가 ‘디지털 라벨링’이다.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각 데이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일일이 입력하는 업무라 ‘21세기판 인형 눈알 붙이기’로 불린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 ‘온라인 마이크로워크 노동 상황’을 보면 절반가량이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도 사회보험 미가입자 비율(국민연금 35.5%, 고용보험 56.3%, 산재보험 61.1%)이 비정규직 평균(약 33%)보다 높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노동 보호는 일반적인 노동 규율과 규칙의 기준(법률)과 함께 구체적인 규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시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오가는 프리랜서도 안전망 밖에 놓여 있다. 일러스트 외주 노동자인 노윤호씨(27)는 “일감이 없을 때는 실업상태인 터라 ‘갑’이 계약보다 임금을 적게 또는 늦게 줘도 감내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일하기 위한 대기시간이나 다음 일감을 찾는 등의 비생산적 시간이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며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 단절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업’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전히 기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초단기 일자리마저 부족한 상황에선 저임금을 감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대 근로자 중 18.4%(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일했다.

■세대 내 양극화…대안 없는 ‘청년 공약’

일자리에 따른 청년 양극화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코로나19 이후 월급이 20만원 깎였지만 주 4일 근무로 전환돼 만족스럽다’는 등의 반응이 많다. 소득이 대체로 유지되면서 여가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반면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청년들은 상시적인 해고 위험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 더 심화되고 구조적으로 굳어질 청년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대선 주자들의 청년담론에서 이 같은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승윤 교수는 “ ‘노조 때문에 청년이 힘들다’ ‘586 때문에 청년이 힘들다’는 식의 주장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청년담론을 활용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금성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기존 복지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미비해서 이 같은 공약이 제기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질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의 절대 규모를 늘리려는 기존 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고용 창출’보다 ‘고용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문유진 대표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고 새로운 산업 출현이 이뤄지고 있는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이 같은 산업 전환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유지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각종 시험을 통해서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더 두껍게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족해진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장 충격의 부담을 사실상 부모세대가 떠안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자녀를 둔 김인수씨(53)는 “아이의 한 달 용돈과 학원비 등으로 100만원가량 지출하는데, 취준 기간이 길어지면 부담이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 제도상 주거나 대출 지원에서 청년층은 부모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자기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부모와 분리해 청년을 독립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

4대보험 사기당하지 말라고 간략 브리핑 해준다

위 표보면 알겠지만 알바가 부담하는 4대보험은 8.5%임 즉 저거 이상 나가는건 개호구인거고 어떤식으로던 점주가 너한태 사기치고 있는거다

거기에 두리지원사업이라는게 있음

이건 고용보험과 연금을 국가가 지원하는것이데

1.월소득190이하 대부분 알바들 해당

2. 5인이하 사업장 (대부분 편의점)/10인이하 사업장

두 조건이 만족하면 해당사항이 있음 근데 거의 대부분 편의점은 위 조건을 만족하지 (직영제외)

1>>1,2번은 대부분 편의점 알바가 충족하고 1년이상 연금에 가입안된경우(즉 작년에 4대보험 안했을경우)

5인이하는 90%국가가 지원 10인이하는 80%국가가 지원해줌 이건 점주/알바 모두 지원해줌

90%내는게 아니라 국가가 90%지원해주고 점주랑 너는 10%를 반으로 나눠 내면 되는거

2>>작년부터 쭉 연금에 가입된경우 40%국가가 지원해줌

1>>경우 국민연금은 5인이하 0.45% 10인이하는 0.9%로 줄어듬 고용보험은 5인이하 0.065% 10인이하 0.13%로 줄어듬

결론 5인이하 고용+연금 0.515% 10인이하 0.913%

2>>경우는 국민연금 2.7% 고용보험 0.39% 3.09%

그리고 건강보험은 다른조건없이 50%지원해줌

즉 1>>경우 5인이하 0.515% + 건보 1.675% =2.19% 10인이하 0.913+1.675=2.588%

2번의 경우는 3.09%+1.675%=4.765%

즉 알바는 최대 4.765% 이상 4대보험료를 낼수가 없다 (단,야간수당 성립하는 직영이나 특수점은 제외 거기 해당사항 없음)

점주는 추가로 4대보험 등록하고 저 지원받으면 추가로 알바당 주당20시간 이상이면 12만원 지원받음

이 이하는 시간에 따라 9만원 6만원 지원 보통 평일알바고용은 12만원씩 지원받고 주말은 시간에 따라9만원이나 6만원 지원받음

만약 니 월급에서 4대보험이라고 돈 빼고 주는데

1번 2.19% 니 월급이 190만원 이하 5인이하 사업장 니가 작년에 연금가입한적 없음

2번 2.588%니 월급이 190만원 이하 10인이하 사업장 니가 작년에 연금가입한적 없음

3번 4.765% 니 월급이 190만원 이하 5인이하 10인이하 사업장

니 조건 1,2,3번 중에 하나는 적용될꺼고

니 월급에서 저 비율이상으로 4대보험 띠면 횡령하고 있는거임

존나 점주한태 통수 맞는거지

지금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된거면

니 월급에서 빼는건 2.19% 2.588% 4.765% 3개중 하나임

점주는 니들 4대보험 가입시키면 지원금 나와서 그걸로 꿀빠는중이다

니들 보험금은 정부 보조금타먹어서 반도 안내는중이고

덧셈뺄셈하면 니들 4대보험료 다 내줘도 점주가 꿀빠는거임

근데 그대로 8.5%내라는건 점주몫까지 알바가 다 내게 하는거에

분류되는거에 따라서는 거기서도 점주가 중간에 빼먹는거고

점주가 니들 개씹 호구로 보는거

어떤 호구는 말하는거 들어보니깐 4대보험으로 15%뺀다는데

그건 알바를 경계성지능장애아님 지적장애인으로 생각하는거지

4대보험료로 월급의 15%가져간다는걸 오케이 하는 새끼 지능도 존나 의심스럽긴함

암튼 보고 점주한테 통수 처맞고 있다고 생각하는 새끼들은 인터넷으로 알아보던지

공인인증서없으면 해당 기관에 전화로 니 명의로 얼마씩 들어가고 있는건지 지원은 얼마받아서 내가 얼마납부하고 있는건지

물어보고 니 월급에서 제해지는 보험료랑 비교해서

점주가 니 월급에 빨대꼽고 장난치는거면

당연히 그런 씨발놈은 고민할필요없이 주휴통수치는거고

통수칠때 노동청에서 개지랄하고 합의말고 고소해라

점주씨발년들은 폐기가지고도 지랄하는데

폐기로 지랄하는 새끼들이 지들은 아에 알바돈 절도 대놓고 하는거 용서하면 안됨

난 병신이라 점주가 원래대로 8.5%빼고 준다는 개소리하는거 하나 하나 짚어서 꼽주니깐

깨갱하고 딱 맞게 보험료 떼감

생각이 깊었으면 그냥 사기치게 두고 나중에 통수칠때 확실하게 개조졌어야 하는데

조질거리 하나 없어진건 아쉽

알바생인데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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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는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하는 일’을 뜻하며, 법적으로 단기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다.

기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없어서 사업장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와서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대표자도 함께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일용근로자 월 60 시간 미만

단시간 사용 근로자 1 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어지는 근로자로 고용계약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

보수가 일급으로 지급되는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 개월 이상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미만으로,

보통은 파트타임으로 고용되며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이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 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 예 >

– 식당에서 단기로 일당을 받으며 주방보조업무를 한 근로자

– 일반적으로 건설근로자 ( 비계공 , 벽돌공 , 목수 , 용접공 등 )들이 많이 해당된다. < 예 >

– 편의점에서 1 일 1 시간씩 단시간으로 1 개월 이상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기준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와 1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적용하지 않으므로 가입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모두 적용 대상이므로 가입하여야한다.

[근로자 고용시 사대보험 가입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주 15 시간 이상 ,

1 달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주 15 시간 이상 ,

1 달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주 15 시간 이상 의무 가입

단 , 주 15 시간미만 시 3 개월 까지

가입 연장 가능 (3 개월 후 가입 )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의무 가입

( 일용직근무자 , 아르바이트 포함 )

개인사업장의 대표도 사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의 대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그러나 대표는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거나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통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여객운송·화물운송사업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

사대보험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의무로 가입을 해야한다.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을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경우는 나이의 제한이 없으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60세미만으로 가입 연령이 한정된다.

사대보험은 어디서 가입해야하는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고용지원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요즘은 4대보험을 온라인에서 한번에 가입 가능하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 산재보험 담당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지사 건강보험관리공단 관할지사 관할 고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 가입대상 1 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신고처 4 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신고 최초보험 가입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2.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 사업장적용통보서

2.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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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기피’… “알바가 난감해 해, 채용 거부 구인난”

[뉴스핌=전지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부정적 인상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들 꺼려하는 4대보험 가입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핌 DB]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4대 보험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해당근로자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근로자들의 4대보험 기피현상이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점주들은 최저임금이 적용된 1월부터 하루 평균 10명의 면접자들 중 8명 가량이 4대보험 적용을 거부해 채용조차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정규직이 아닌데 아르바이트하면서까지 보험료를 적용하라는 것이 문제”라며 “보험가입을 채용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미 가족 중 일부가 내기 때문에 적게 벌고 싶지 않다며 난감해들 한다”이라고 전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들은 근로기간이 통상 3개월 수준으로 비교적 짧다. 이 기간이 늘어나면 업무 숙련도를 인정해 시급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지방에 위치한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 임금 수준이 시세처럼 형성됨에 따라 이미 시장가격에 맞춰 급여를 지급한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점주들은 예전에 비해 최저임금 인식을 달리하며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지키려 한다”면서도 “하지만 점주들이 보험가입을 채용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 아르바이트생들 뒤돌아 나가버리기 일쑤다. 단기간만 근무하는 업의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비용이 상당히 크다. 사업주가 낸다해도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50% 가량의 근로자들이 가입을 하지 않는다”며 “이미 부모가 의료보험료로 매달 고정금액을 지불하는데 자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또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부모가 내는 금액이 크게 주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1가구가 내는 의료보험 비용만 증가하는 셈”이라며 “보험기관 배불리기 정책 아니냐는 우스게 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월급이 150만원인 아르바이트생 A군은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으로 각각 6만7500원, 9750원, 4만8500원을 월급에서 공제해야 한다. 여기에 소득세도 8560원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A군은 기존 평균 월급 150만원이 136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때문에 4대보험 중 비교적 부담이 큰 것들을 일시적으로 감면하고, 의료보험의 2중적 부담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4대보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연금은 ‘꼭 내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다는 게 2030세대 현주소라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단기 고용직 대다수는 4대보험을 ‘떼 가고 마는 돈’으로 인식한다”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인력을 구하지 못하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두루누리’ 제도 등을 활용해 4대보험 가입자 월부담액을 1만7000원까지 낮췄다. 하지만 이는 ‘신규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근무자들을 다 해고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 회장은 “업무에 능숙했던 사람들을 모두 정리하고 새롭게 채용해 혜택을 받으려는 사업주들이 늘수 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체감도가 공포 수준”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gee1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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