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 수당 미지급 | 편의점 및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월급을 알려드립니다!! 편의점 일상!!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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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시급이 궁금하신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1도 될까말까하지만
법으로 정해진8,350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의 근무를 한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요즘 단기 2틀 15시간 미만으로 구하는 이유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적문제가 없기에
2틀로 많이 구하는 추세인거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주도 맘편히 믿고 맡길 근로자가 필요한데 이렇게되면 남는게 없는 구조가 되네요^^;;
그냥 주저리주저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시급#주휴수당편의점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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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편의점 알바의 주휴수당 받아낸 이야기 (+폐기 먹으면 …

1.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해결하기 (썰) 2.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과 폐기 그리고 절도죄 3. 각종 커뮤니티 썰 (편의점 점주, 알바 입장 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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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ucksociety.tistory.com

Date Published: 1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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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햇더니 고소할거라합니다 – 온라인상담실

편의점에서 8개월넘게 근무한 알바생입니다.처음에 주휴수당 안받고 하기로햇고 4대보험도못들어준다고하여 알겠다고하고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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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dong.kr

Date Published: 8/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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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CU편의점 등, 주휴수당 안주려고 ‘꼼수’ 갑질

고용부, 주휴수당 피해사례 심각성 알면서도 수년째 방관 … CU편의점, 홈플러스 등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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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gyelocalnews.com

Date Published: 1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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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 알바천국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조회수 1,093: 근로계약서 : 미작성 계약임금 : 시급6030원 일 근무시간 : 16시간 상시 근로자 수 : 1명: 안녕하세요. 편의점 사장님께 주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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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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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04. 편의점 주휴수당/노동청 진정/노동청 출석조사 …

편의점 주휴수당/노동청 진정/노동청 출석조사 후기/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퇴직금 미지급/근로감독관 불친절시 신고방법/출석조사까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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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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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준 편의점 사장 신고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신상 박제 …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편의점주를 신고했다가 ‘블랙리스트’에 박제된 한 알바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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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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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 후기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1년 되면 퇴직금 줘야하니 그 전에 알바들 물갈이 하려는거 미리 알고 그냥 내 발로 나왔다. 저렇게 그만두니 오만정 다떨어지고 미지급 된 급여 주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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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erystory12.tistory.com

Date Published: 6/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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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뭐예요?” 아르바이트생들이 놓치는 법적 수당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메뉴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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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ivicnews.com

Date Published: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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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및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월급을 알려드립니다!! 편의점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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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편의점 주휴 수당 미지급

  • Author: 욜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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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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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편의점 알바의 주휴수당 받아낸 이야기 (+폐기 먹으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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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의 주휴수당 받아낸 이야기, 폐기 먹으면 절도죄라고?

폐기 너 가져가 먹어

폐기 먹으면 절도죄로 신고당한다?

요즘 주휴수당 못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주휴수당 못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면 아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 봐서 아는 내용이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 생 간의 갈등이 꽤 있는 편이에요. 주휴 수당은커녕 기본 최저시급도 못받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번 내용들은 지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주휴수당을 못 받았던 걸 점주와 이야기해서 받아낸 이야기와 각종 커뮤니티에 있는 편의점 점주 입장의 글과 편의점 알바 입장의 글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그냥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정도로만 봐주세요.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이야기

1.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해결하기 (썰)

2.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과 폐기 그리고 절도죄

3. 각종 커뮤니티 썰 (편의점 점주, 알바 입장 썰)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해결하기 (썰)

이 이야기는 편의점에서 함께 일하던 분의 이야기에요. 이야기하기 편하도록 [편돌이]라고 할게요. 편돌이는 1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편의점에서 일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주휴수당에 대해 전혀 알고 있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근무 기간이 1년이 지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사장님께 이야기를 하자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퇴직금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편돌이는 예상하지 못한 퇴직금을 받을 생각에 기뻐했죠. 퇴직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한 편돌이가 지인에게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은 “퇴직금 받기 전에 지금까지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 지 확인해 봐야 해”였죠.

편돌이는 이상이 없다며 지인에게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온 것에 대해 보여주었는데요. 편돌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들은 지인은 뭔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혹시 주휴수당 안 받은 거 아니야? 주휴수당 못 받은 거랑 퇴직금이랑 전부 합치면 300 만 원도 넘을 거 같은데?”

이 말을 듣자 편돌이는 놀라서 지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을 해 보았고,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후 편의점 점주를 찾아가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는데요. 편의점 점주님은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사건 생략>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과 폐기에 대한 사건이 있었지만 아래 목차 2에서 따로 다룰게요.

중간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말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3자 대면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지나 결국은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점주는 편돌이에게 [절도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한 사건이 있는데요.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과 폐기 그리고 절도죄

편의점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판매하기 어렵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들이 생겨나는데 이걸 [폐기}라고 불러요. 편의점 점주들은 이걸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먹으려면 먹으라는 말을 남기곤 하는데요. 그런데 편돌이는 평소에 폐기를 먹어 왔고 편의점 점주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폐기를 먹었으니 절도, 횡령죄 드으로 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게 맞아?”, “이래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한편으로는 편의점 점주가 먹으라고 한 증거도 없어서 알바생으로써는 무죄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들 사이에서는 폐기를 절대 먹지 말라는 말도 있고, 만약 먹을 거라면 점주가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 영상이나 녹음 파일을 갖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건에 대해 변호사분들이 답변을 해 준 내용이 있는데요. “횡령이나 절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리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귀찮은 일에 엮이는 게 불편하니 가능하면 점주가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동의한 문자나 카톡, 녹음 파일 등을 기록하고 갖고 있는 걸 권한다고 해요.

각종 커뮤니티 썰 ( 편의점 점주, 알바 입장 썰)

각종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점주 입장의 썰과 편의점 알바 입장의 썰이 난무하고 있어요.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의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킨다면 남는 게 너무 적고, 애초에 임금도 너무 높아져서 어쩔수 없고 힘이 든다는 의견인데요.

저는 편의점 점주는 아니지만 솔직히 이해가 가긴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대의 생각도 들더라고요. 법을 어긴 건

변하지 않고 사실 운영에 문제가 있을 정도라면 직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던, 아르바이트 생을 더 구해서 파트타임을 쪼개서 운영하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도 사실이니까요.

알바 입장의 썰을 들어보면 자신들은 일한 것에 대해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고 그걸 받으려는 것뿐이니까요. 양쪽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되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하지만 어느 입장에서든 주휴수당을 갖고 신고를 하려고 하건, 편의점 폐기를 갖고 고소를 하려고 하건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서로 잘 이야기해서 완만하게 잘 합의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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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햇더니 고소할거라합니다

편의점에서 8개월넘게 근무한 알바생입니다.

처음에 주휴수당 안받고 하기로햇고 4대보험도

못들어준다고하여 알겠다고하고 일했습니다.

편의점 매출이 안나와서 결국 폐업햇고

저는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어서 봣더니

4대보험 필수고 고용보험만 들엇엇는데

이거도 제가 일한시간에비해 터무니없이 5분에1정도로 싱고해서 급여도 제대로 받지못하더군요.

주휴수당 안받고하더라도 일이 쉬웟으면 모를까 업무는 제가 다햇습니다. 점장은 매장에서 하는일 거의없었어요.

일다끝나고 주휴수당이랑 4대보험을 해달라고 햇더니 못해주겟다고해서 노동청에 신고햇습니다.

그랫더니 점장이 말바꾼다면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답니다.

그리고 매장 근무하는기간동안 두달정도 지각이 잦앗던적이있는데(페이에비해 일많이시켜서 짤려도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일로인해 매장이 피해를 입엇다면서 손해배상청구랑 제 지각이 가게를 폐업에 이르게한거라면서 소송건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알바생이 지각한게 해고사유나 근무태도로 인한 잘못으로 짜르면 그만인거지 그걸로 매장이 무슨 피해입엇다는데 입증이가능한지??

질문을 간략히 요약하면

1.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안받고하기로햇다가 신고하는경우 무고죄인가요?

2. 알바생이 지각한걸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랑 소송이 가능한가요?

3. 전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들수잇나요??

현재 매장은 폐업한상태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곧 임금체불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점장이 말을바꾸면서 자긴그런적없다 4대보험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제가 들기싫다고햇다고 말하는데

이런거도 법적문제를 다투는데 영향이잇는지 궁금합니다.

맥도날드·CU편의점 등, 주휴수당 안주려고 ‘꼼수’ 갑질

▲ 맥도날드(사진=맥도날드 페이스북)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맥도날드와 베스킨라빈스, CU편의점, 홈플러스 등 대기업 프렌차이즈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 쪼개기’ 등 각종 꼼수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피해사례의 심각성을 알고도 방관만 하고 있으며, 실제 주휴수당 실태조사는 하지 않고 수년째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이 알바노조와 지난 한 달간 직접 설문조사를 받아 심층 인터뷰까지 진행한, ‘초단시간 노동 제도개선을 위해 주휴수당 피해사례 조사’에 따르면, 맥도날드와 베스킨라빈스, CU편의점, 홈플러스 등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A씨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22시간으로 정했으나 실제 15시간만 근로했다. 매장에서 스케줄을 배정해서 스케줄 관리사이트에 게시하면 확정 버튼만 있고, 거부 버튼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확정을 누를 수 밖에 없었다.

관리자에게 근로시간 결정에 관한 전권이 있기 때문에, 배정한 근로시간을 거부하거나 저항한다면, 관리자의 갑질에 의해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서 A씨는 항의조차 못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은 주 22시간이었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주 10시간 정도로 근로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어 A씨는 금전적 피해를 봤다.

또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B씨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무일을 관리자 임의적으로 변경해,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로 전락해 직장건강보험 자격상실 등의 피해를 봤다. 매주 임의적으로 변경된 근로일과 근로시간으로 직장건강보험 자격의 상실과 취득이 섞여 있었다.

C씨의 경우, 맥도날드는 수습기간 설정이 금지된, 단순노무직에서 초단시간 노동을 악용했던 것이 드러났다. 해당 패스트푸드점은 손님이 많아서 일손이 항상 부족헤도, 처음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채용했고,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서 숙련도가 높아지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배정하며 점차 근로시간을 늘려나갔다. 애초부터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3개월 수습기간처럼 편법적으로 이용한 정황이다.

D씨는 맥도날드에서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정했지만, 실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손님이 가장 붐비는 점심시간 위주로 근무를 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30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쪼개고, 그에 따라 투입할 아르바이트생을 최대한 많이 채용해서 노동자별로 최소한의 근로시간을 배정했다.

▲ CU(사진=CU 페이스북)

또한 CU편의점에서 일한 Z씨는 수습기간 대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Z씨는 매주 화·수·목·금요일에 5시간씩 일했지만,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 안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대신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베스킨라빈스에서 일한 E씨의 경우, 주 20시간 이상 4년 넘게 근무했음에도 단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 퇴사하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퇴직금이라며 100만원 정도 되는 물품으로 대신 받았다.

이삭토스트에서 일하는 F씨는 주 4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홈플러스에서 판촉업무를 하는 G씨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을 근로해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들 모두 해고될까봐 주휴수당을 달라는 말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은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CU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근로계약을 강요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주휴수당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차이를 더 확대시키고 비안정적 초단기 노동자를 양산하는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자체를 산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위주 계약실태를 철저히 살펴 볼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휴수당 피해 문제에 대해 지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내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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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2017.01.13 조회 1,119 좋아요 0

안녕하세요. 편의점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년 7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주말 토,일 근무했고 하루 8시간씩 총 일주일에 16시간 일했습니다. 따로 휴게시간 주어진 것 없었구요.

저의 경우 주휴수당 조건에 만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9월 한달을 알바를 못하게 되서 친구에게 대타를 맡겼습니다.

근데 사장말로는 대타를 쓴 사람은 주휴수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사장님꼐 양해구하고 동의하에 친구가 한달간 대타를 해준 것이었고 이것 외에 무단결근은 없었구요, 딱 하루 학교일때문에 알바를 못나가서

다른 알바생이 대신 해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타를 한 1개월을 제외하고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지금은 알바를 그만둔 상태인데요, 알바를 하는 동안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한건 일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였고 사장님도 일절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으시구요,

근로게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알바를 그만 둔 상태에서는 효력이 없나요?

3. 제가 한 두어번 정도 저의 근무일(토,일) 외에 평일에 대타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대타를 했던 그 주는 대타한 시간만큼 더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대타한 날은 의미가 없는건가요?

근무일지는 제가 따로 핸드폰에 메모해놨고 월급 통장 내역 있습니다.

진정서 신청하기 전에 제대로 알고 신고하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꼭 답변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알바 임금체불04. 편의점 주휴수당/노동청 진정/노동청 출석조사 후기/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퇴직금 미지급/근로감독관 불친절시 신고방법/출석조사까지만 1달 걸림/tip

노무사 : 근로감독관이 우리 얘기 잘 들어주는 편이네요. 근데 ㅇㅇ씨 멋대로 금액 바꾸면 안돼요. 2.18 전화했을 때 500이라는 금액 합의 생각있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800으로 올려서 저랑 근로감독관 둘 다 당황했어요. 그리고 ooo씨 실업급여 못받아요

나 : 네..? 근데 실업급여는 최저임금법위반이면 자진퇴사도 가능하지 않나요?

노무사 : 그거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 작성할때고요 저희 진정서에 작성 안했기 때문에 안돼요.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금액 올리면 ooo씨에게 불리해요 진술 다르게 하는 거니까요. 물론 저는 ooo씨 의견을 따르지만 다시는 이렇게 바꾸시면 안돼요.

나 : (솔직히 황당했음 아니 내가 합의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돈에서 금액을 올리는 건데..그리고 내가 생각해본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확정짓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근로감독관한테 말하겠다거나 말했다는 소리도 안했으면서..)

노무사 : 혹시 최대한 깍는다면 얼마생각하세요?

나 : 750정도? 근데 웬만하면 800이요.

노무사 : 아 알겠습니다. 800 분할이면 될 것 같긴한데… 안 주면 소액체당금 가면 되긴해요 근데 오래걸릴 수도 있어요. 6-7개월? 그리고 아마 사업주 벌금 받아봤자 근로계약서로 근로기준법 위반? 그것도 초범이라서 얼마 안나올거에요 그래도 상관없으시죠?

나 : 지금은 초범이지만 나중에 또 신고들어오면 그때는 벌금 더 크지 않나요?

노무사 : 아마 그렇겠죠?

나 : 그럼 괜찮아요 어차피 골탕먹일 생각도 있으니까요. 근데 민사뿐 아니라 제가 알아보니 전자소송이라 해서 지급명령하면 민사 판결문이랑 똑같은 효력 나고 사업주가 이의신청안하면 한달안에 끝나는걸로 아는데요?

노무사 : ooo씨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네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해도 돼요. 담에 근로감독관한테 연락오면 연락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나 : 수고하셨어요.

주휴수당 안준 편의점 사장 신고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신상 박제된 알바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바람피면 죽는다’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사장을 신고했다가 ‘알바생 블랙리스트’에 박제된 한 알바생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휴수당 신고했다가 진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음”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편의점 알바생인 작성자 A씨는 전에 일했던 편의점에서 주휴수당 50만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사장을 신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신고 이후 A씨는 다행히 주휴수당 50만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신고 이후 편의점 알바에 지원하기만 하면 탈락한 것.

A씨는 겨우 옆동네 편의점에서 알바 자리를 구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편의점을 인수해 편의점주가 된 친구가 편의점 사장들의 단톡방에 올라온 ‘알바생 블랙리스트’에서 A씨의 정보를 본 것 같다며 연락을 한 것이었다.

과거 일했던 편의점과 생년월일, 집주소 등을 대조해본 결과 A씨가 맞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친구가 보내온 단톡방 캡처본에는 A씨와 다른 한 편의점 알바생의 정보 밑에 “위 두명은 주휴수당을 신고하였음. 조심하시길”이라고 적혀있었다.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알바생들도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내가 일했던 곳 맞고 작년에 주휴수당 신고하면서 50만원인가 못 받은 금액 받았었단 말이야”라며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저 사장 주휴수당 신고하니까 CCTV 돌려보고 본인이 먹어도 된다 한 폐기(제품) 먹은 걸로 점유이탈로 신고한다 했다”며 이 악덕 사장을 신고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복수노트2’

A씨가 겪은 황당한 일에 누리꾼들은 입 모아 편의점 점주를 비판했다.

게다가 최근 최저시급 인상이 결정되며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터라 누리꾼들은 더욱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최저시급 오르는 건 자영업자들 다 죽이는 거라더니 실상은 주휴수당 안 주고 신고하면 블랙리스트 박제하는거였냐”며 따가운 눈총을 보냈다.

한편 주휴수당 미지급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휴수당 청구 후기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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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 후기

오늘은 주휴수당 청구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이런건 어떨까?

1. 주휴수당 받은 후기

출처 : https://www.dmitory.com/specup/2766765

안녕 알바톨들! 이번에 피시방 주말 야간 알바(상시 근로자 5인 미만)를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했어.

원래는 그냥 주는 시급만 받으면서 8개월 가량 일했구 ‘1년만 채우자’ 라는 마음으로 다녔는데,

추석 때 매니저가 나보고 고생한다고 명절 보너스 준다며 설레발 치고 계좌번호 받아가더니 결국 안주고 모른체 한거와

1년 되면 퇴직금 줘야하니 그 전에 알바들 물갈이 하려는거 미리 알고 그냥 내 발로 나왔다.

저렇게 그만두니 오만정 다떨어지고 미지급 된 급여 주시는 김에 주휴수당 합쳐서 92만원 같이 달라고 매니저에게 얘기했고(10월말),

11월에 두 차례 20만원씩 주고 소식이 없길래 12월 1일에 국민신문고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

(근무일, 근로조건 등등)와 함께 민원 넣었어.

국민신문고에 넣으니 소관 부서로 알아서 이관되어서 7일에 근로감독관님께 연락을 받았고,

같은 날 사장님도 연락을 받았나봐 (나한테 전화했는데 연극보느라 못받음)

아무튼 오늘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출석해서 얘기를 해보니

근로계약서 매우 중요! -> 작성할 때 매니저가 얼버무리면서 시급에 “그냥 이건 최저로 해놓을게~ 주는건 똑같아~” 했을 때 알바 자리가 급해서 그냥 오케이 했지만, 주휴수당 요구할 때는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에서 시급 항목이 6470원으로 들어가는거로 봐야하고 7000원-6470원=530원 만큼은 이미 지급된 수당으로 계산이 될 수 있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타급여 및 제수당 관련 조항) (계약시 주휴수당 얘기는 일절 안함)

그리고 저 일주일 총 근로시간에 내가 매니저 대타해준 시간도 포함시켜서 계산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 약정한 소정의 근로시간 이라고 하시더라고.. 나는 8시간 씩 이틀 총 16시간 만큼만 주휴수당을 요구 할 수 있는거야. (일주일 중 이틀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한주는 하루하고 다음주에 3일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니깐 그건 괜찮대)

나머지 시간은? 그냥 추가 근로한거래ㅠ 그렇지만 만약에 알바를 하던 중 조퇴를 하거나 일찍 닫은 경우처럼 소정의 근로시간을 못채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그대로 요구할 수 있다고 하심. 소정의 근로시간 개념이 ‘출근을 했냐’로 볼 수 있다고?

결국 요구한 금액 92만원 중 사장님한테 12월 5일(근로감독관 한테서 연락 가기 전)에 한 차례 더 받아 총 60만원 받았는데 저 위에 시급 7000원 중 530원을 이미 지급된 수당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이 받았을 수 있다고 하심..ㅠㅠ

“그럼 어떻게 해야하죠 다시 돌려드려야 하나요;;;” 했더니 웃으시면서 그냥 사장님께는 내가 현재까지 받은거로 만족하고 종결한다고 전해주시겠다고 하셨어.

만약 근로계약서 상 시급을 7천원으로 적었으면, 소정 근로시간만큼만 주휴수당을 계산해도 78만원 나오더라ㅠ

알바 톨들아 주휴수당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꼭! 실제 받기로 한 시급 적고 기타급여(제수당) 항목 잘 봐라.

[기타급여(제수당) 없음]으로 작성해도 법정 수당인 주휴수당은 온전히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시급 7000원, 기타급여(제수당) 포함] 이라면 최저시급+주휴수당 일부를 포함해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아니면 나처럼 시급을 꺾어서 [시급 6470원, 기타급여(제수당) 없음] 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시급 7000원을 받는 경우도 사업주가 이미 주휴수당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게 된다.

다들 주휴수당 잘 받아내길!!

2. 주휴수당 청구 후기

출처 : https://www.fmkorea.com/361717451, 읭여력님

얼마전에 주휴수당 받는다고 날리쳤던 펨창이야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내돈 떼먹혔다는 생각에 사리판별이 제대로 안됨

뭐 각설하고 받은 후기써본당

편의점에서 주말알바를 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였고 주말알바였다

15년 12월 26일 토요일 부터 주말에 8시간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얘기가 없더라

3월쯤 복학하고 그만둔다고 했지, 3월 13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다 // 이때쯤 친구가 주휴수당받냐고 물어봐서 알게됨

1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은 적용된다고 하더랑

용기내서 전화해서 달라고 했고

단호하게 거절당했다.

당장 학교다니면서 밥먹을돈도 없는데 쒸이이벌…

주휴수당 주면 자기네들 남는거 없다고…기가막히긴했는데 이해는 가더라 최근 근처에 편의점도 새로 생겼고

다음에 통화했을때는 금액도 크지않고 학교다니면서 식비하게 달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다 //사장이 연장자이기도 하니까

반응은 시큰둥하게 자기네 노무사랑 얘기해보라고하면서 전화번호 알려주고

진정넣으면 너는 그런사람이 되는거라고 하던데 나는 그런사람이 무슨얘긴지 모르겟더라

임금도 제대로 안주면서

노무사는 뭐하는지 전화도 안받고 연결되니까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참다못해 퇴사일이후 14일뒤에 진정넣게 됨

1. 임금체불로 진정

2. 근로담당관 배정

3. 고용주와 피고용주 출석요구

4. 행정처리 (지급후 진정취하 혹은 형사로 사건이전)

식인거같은데

나같은경우에는 3개월 근무해서 금액도 크지않고 고용주도 허점이 많아서 받았다고한다

하나는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임금으로 다른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던것같은데

이건 받아야하는 수당이 포함되서 시급으로 계산되야한다는 소리.

최저시급 받는 나에겐 해당없는 조항이라고함

결과적으론 주휴수당 받아서 오늘 점심 먹을수 있었당

혹시라도 양심의 가책이나 처벌받을까 무서워서 말못하는 사람있으면

걍가서 달라고해봐라

안되면 나처럼 진정넣고

혹시 이런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 ▼

3. 주휴수당 받은 후기

출처 : https://theqoo.net/square/578182812

#나의 개인적 경험이고 개인적 의견임. 조사표본도 핵협소함을 이해하며 읽어줘. 별내용은 아냐.

내가 빡쳐서 쓰는 글이고 알바생들 사장들 논리에 휩쓸리지 말라는 의도에서 쓰는 글ㅋㅋㅋ

내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가볍게만 봐주라..ㅠㅠ

알바하면 최저시급 안 지켜주는 곳(=특히 편의점ㅆㅂ)도 널렸고 시급 가지고 장난 치는 곳도 많고 주휴수당 안 주는 곳도 많음.

주휴수당은 내 경험상 지켜주는 곳 찾는 게 빠름. 거의 모든 매장이 안 챙겨준다고 보면 됨.

(아예 주휴수당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사장도 있고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사장도 있고)

1. 알바생들이 노동청에 신고 못하는 이유 중 하나….

사장 曰 “나는 알바생 구할 때 면접에서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못 챙겨준다고 말했다. 본인도 알고 들어왔는데 일 그만두고나서 뒷통수를 치냐? 최저시급, 주휴수당 받고 싶으면 챙겨주는 곳을 니가 찾아가야지. 이거 완전 개념상실한 새끼 아니야?”

사장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흔히 하는 착각이 나는 분명 알바생한테 페이 조건 다 말해줬고 서로 합의했다는 걸로 정신승리, 자기합리화하며 자기들은 의무를 다 했고, 죄가 없는 선량한 피해자고 알바생들은 배은망덕한 죄인인냥 몰아치는 경우가 많음. 애초에 법을 지키지 않은 본인들이 문제인데 그걸 인식을 안 하고 부정하려고 함.

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왜? 돈 주기 싫으니까. 왜? 내가 악덕사장인 걸 외면하고 싶으니까.

자꾸 자기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고 싶으니까 자기들이 알바생한테 인간적으로 잘해줬거나 무언가 배려를 해줬던 일화들을 샅샅이 뒤지며 부들부들대는 사장들 제법 많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알바생은 철저한 을이고 당장 생활비 때문에(용돈벌이도 있지만) 사장이 제시하는 시급과 조건이 나쁘다는 걸 앎에도 거절 못하고 시작하는 알바생이 많고 알바생들의 어려운 처지가 알바생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사장들도 그걸 알기에 적극적으로 악용해서 페이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애초에 사장들이 최저시급 후려치고 주휴수당 미지급해가며 알바시장(?)을 교란 시키고 있는데 본인들이 잘못한 건 모르고 알바생들한테 그게 싫으면 다른 알바 찾아보라고 배짱 튕기는 건 잘못 됐다는 거라고 봄. 내 주변 애들 중엔 최저시급 챙겨주는 알바 찾다가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최저시급 못 받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음. 알바생 탓하지 말길.

(+알바생들 중엔 면접 때 조건 합의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찌르는 걸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더라. 죄책감, 양심의 가책 느껴서.

나도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이거 때문에 많이 망설여짐. 그런데 이건 순전히 사장들이 본인 편한대로 전개하는 개논리라는 건 알아야 될 거 같음.

노동법 위에 사장 없다)

2. 노동청 신고

노동청 신고는 내가 아는 선에선 인터넷 신고와 직접 방문 신고가 있음.

‘인터넷 신고’는 노동청 들어가서 뭔 파일 받고 시키는 대로 작성해서 전송하면 됨. 내 경험으로는 인터넷 신고는 신고 들어가고 내가 소환되기 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

시간 여유로운 사람한테는 추천함.

‘직접방문’은 노동청에 직접 가서 <진정서> 작성하면 됨(본인정보, 근무기간(노동청에서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을 바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알아가야 되), 사장 연락처, 업체명 등만 간단하게 기재하면 되. 작성란이 많아서 당황할 수 있는데 아는 만큼 눈치껏 기재하고 넘겨주면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처리해줌ㅋㅋㅋ)

나는 직접방문이 더 편했어. 방문하고 진정서 작성하고 공무원한테 제출하면 바로 앉아보라고 하고 상담하고 계산기 때리더라. 확실히 빨라.

1) 방문하고

2) 진정서 작성하고

3) 앉아있는 공무원 아무나한테 진정서 제출하면

4) 나보고 앉아보라고 함

5) 공무원이 진정서 왜 제출했는지 나한테 사유를 대충 물어볼거임

노동청 처음 오는 알바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인데 공무원이랑 상담할 때는 화내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팩트만 말하기. 공무원들도 알바생이 억울하다고 열불 안 터뜨려고 다 알아들음. 공무원분들도 힘드심…ㅠ

6) 공무원이 달력 들고와서 날짜 계산해보고 알아서 계산기 두드려서 얼마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줌ㅇㅇ 못 받을 경우면 못 받는다고 해줄거고.

7) 내가 계산을 납득하면 공무원이 눈앞에서 바로 사장한테 전화 걸어서 신고 접수 됐다고 대화를 함(수화기 너머에서 사장 목소리 들으면 괜히 긴장되고 내가 잘못한 거 같고 무섭고 별에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쫄지마. 아무 일 안 생김. 웬만하면 공무원이 통화하지 직접 통화해보라고 전화를 넘겨주진 않음) 어지간히 드센 사장 아닌 이상 노동청에서 전화 걸면 바로 깨갱함. 뭐 삼자대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만약 사장이 돈 안 준다고 뻐기면 고발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더라. 사장도 할 일 많고 피곤해서 일 키우고 싶어하지 않아함. 불법 저지른 것도 맞다보니 어차피 질 싸움이라 알바생이 신고만 넣어도 상황 바로 정리 됨.

8) 이 과정이 끝나면 공무원이 고발취하서??를 줌. 돈 받은 후에 고발취하 하려고 또 찾아오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미리 작성 시키는 거임.

공무원이 사장한테 돈 받고 나면 자기 직통번호로 다시 전화 달라고 함. 돈 받았다, 고발취하 해달라고 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해줌.

(돈은 바로 입금 넣는 경우도 있고 좀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이 모든 과정은 공무원이 중간에서 처리해줌. 웬만하면 사장과 알바생이 다이렉트로 대화할 상황을 안 만듬. 사장이 알바생 계좌번호 모르는데요 징징거리면 공무원이 전화 끊고 나한테 계좌번호 물어보고 사장한테 직접 알려줌.

#그런데 모든 지역이 이런 체계로 돌아가는 지는 모르겠음

3.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자기(=사장)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알바생이 노동청에 먼저 신고했다고 배신감 느끼는 사장님들에 대하여..

….꼭 사장들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 왜 노동청에 먼저 신고했어? 일단 사장한테 말해보고 안되면 신고했어야지…하고 책망하는 사람들.

이론적으로 보면 매우 맞는 얘기임. 도의적으로도 맞는 얘기 같고. 하지만….여러 알바를 해본 내 입장에서는 그냥 노동청에 바로 찌르라고 하고 싶음.

(사장한테 먼저 얘기하든, 노동청에 먼저 찌르든. 그건 알바생 맘이잖아?)

애초에 최저시급, 주휴수당 잘 챙겨줄 사장이었으면 처음부터 잘 챙겨줌. 다들 안 챙겨주려고 꼼수 부리니까 노동청에 신고나 당하지.

처음부터 안 챙겨줄거라고 굳게 다짐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전화질, 카톡질 해봐야 내 손하고 입만 아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그 정도로 줄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잘 챙겨줬겠지.

노동청 전화하기 전에 말하면 최저시급, 주휴수당 챙겨주는 사장도 (소문으론) 존재하긴 한다는데 내 기준 거의 유니콘 전설급 이야기임.(나도 이런 사장 한 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경험한 대다수 사장들은 노동청 찌르기 전에 전화를 하잖아?

정에 호소하고 자기 사정 어필하고 화도 냈다가, 그래도 안 통하면 미친 듯이 우김. 어떻게든 안 주려고.

전화하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장한테 강제로 설득을 당한다는 표현이 적당함.

알바생이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진짜 지랄 맞은 과정이니까 하지말라는 거.

말 안 통하는 사람을 상대로 감정소모, 입씨름하는 거 정말 피곤함. 법대로 하자고 하고 노동청에 찌르는 게 제일 나음.

내가 주휴수당 받아내려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도무지 안되서 노동청에 신고 넣었더니 10분 만에 해결되고 돈 다 받음ㅋㅋ

관련된 내 일화를 소개하자면… 일주일 전에 노동청을 갔다온 적이 있음. 신고했거든ㅎㅎ

공무원이 사장이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수화기에서 목소리가 다 흘러나오더라고?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노동청에 왜 먼저 신고를 넣었냐, 괘씸하다. 자기한테 먼저 말하는 게 도의 아니냐고 ㅈㄹ하는데

그 뒤에 나온 말이.. 가게 운영한다고 돈 많이 든다.. 알바생 주휴수당까지 챙겨줄 여유없다. 어떻게 그 돈까지 챙겨주냐. 나는 진짜 못 주겠다.. 힘들다.. 어떻게 해야되냐. 징징.

내가 위에서 말한 전개대로 흘러가더라.

위에 글 끌올->[내가 경험한 대다수 사장들은 노동청 찌르기 전에 전화를 하잖아? 정에 호소하고 자기 사정 어필하고 화도 냈다가, 그래도 안 통하면 미친 듯이 우김. 어떻게든 안 주려고]

그냥 노동청에 바로 찌르는 게 낫겠지? 시간 낭비에 입 아프니까..그냥 신고하자…

참고 [나 노알못인데 최저시급, 주휴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상담사랑 직접 통화해서 알아낸 내용이야. 문제 있으면 노동청 상담사한테 따지기!ㅋㅋㅋ (1)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 이하 금액으로 기재 되어있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계약했어. 당연히 못 받는 거 아냐?ㅠ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강제적인 법임. 근로계약서가 법 위에 있진 않음. (그랬다면 노동법 자체가 필요가 없었겠지. 계약서만 사장 유리하게 쓰면 되는데) 만약 법을 위반한 내용이 적혀있다면 근로계약서 자체가 위법이라 노동청 신고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 (2) 내가 근무하던 곳은 근무자가 5인 미만이야. 주휴수당 못 받지? 간혹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많던데 아니래. 최저시급, 주휴수당과 근무자수는 1도 관련 없다고 함. 돈 다 받을 수 있어. (3) 주휴수당 받으려면 일주일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되잖아. 주말알바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있어. 이틀하면 16시간이라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는데 내가 8시간 근무,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거든. 휴게시간이랑 상관없이 조건에 해당되는 거야? 조건 안 됨. 휴게시간은 그냥 없는 시간이라고 봐야 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이면 8-1=7시간. 7시간만 근무한 거라고 쳐. 주말 이틀 일했다면 7×2=14시간. 주휴수당 조건인 15시간에 해당이 안되. 노동법 잘 아는 좆같은 알바지 중에 이런 식으로 휴게시간으로 장난치는 곳 많으니 알아서 거르는 게 좋아. 내가 이걸로 피 봐서ㅋㅋ

p.s 노동청 신고했다고 알바생 개쓰레기 취급하고 발광하는 사장들이 태반인데 괜히 움츠려들지 말고 상큼하게 씹어주면 됨.

본인들 그동안 수많은 알바생 페이 착취해서 꿀 빤 건 생각도 안 하고 신고 한 번 먹었다고 세상 끝난 듯이 구는 게 문제라고 봄.

그동안 착취로 얻은 이득과 비한다면 매우 적은 금액인데.

+로 불법을 신고해주는 게 사회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함.

사장들 논리에 휩쓸려서 위축되지 말고 받을 돈은 받자(…라고 하지만 나도 피곤해서 매번 신고하진 않음..ㅎ)

이상 주휴수당 받은 후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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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뭐예요?” 아르바이트생들이 놓치는 법적 수당

청년유니온 실태조사, 아르바이트생 16.8%만 주휴수당 받아

업주들, ‘쪼개기 편법 고용’…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와

대학생들,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 당국 철저한 단속 필요”

아르바이트를 해본 대학생들에게 “주휴수당을 받아 보셨어요?”라는 물음을 던졌다.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심지어 “주휴수당이 뭐예요?”라고 되묻는 대학생도 있었다. 대학생 이나연(20, 경남 김해시)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은커녕 최저시급조차 받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업주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지급받는 수당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대학생 강대현(24, 경남 김해시) 씨는 지난해 9월에 군대 전역 후 바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강 씨는 하루에 8시간씩 주말을 최저시급 8590원에 못 미치는 7500원을 받으면서 일했다. 이나연(20, 경남 김해시) 씨 역시 주말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이 씨는 하루에 12시간씩 6250원의 시급을 받으며 일했다. 강 씨와 이 씨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주휴수당을 받으며 근무하는 근로자는 얼마나 있을까? 청년세대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편의점·카페·음식점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노동자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주휴수당을 보장받고 있는 경우는 단 16.8%에 불과했다. 모름 또는 무응답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78.9%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메뉴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내 최대 대학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한 작성자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사진: 에브리타임 캡처).

하지만 주휴수당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업주도 있다. 한 편의점주는 “점주가 주 80시간 일해도 알바생보다 버는 돈이 적을 때도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해야 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업주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다 죽어나간다”며 “주휴수당을 없애거나 최저시급을 삭감해달라”고 주장했다.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인해 주휴수당 지급 부담이 커진 업주들은 ‘쪼개기 고용’을 선택하기도 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청년유니온의 아르바이트·주휴수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660명의 전체 응답자 중 52.7%가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했다. 결국 초단시간 노동자는 부족한 소득을 더 벌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기도 한다. 같은 청년유니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 중 19.1%가 투잡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과 주휴수당 미지급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대학생은 “주휴수당이 없다고 알바를 뽑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르바이트생의 신고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고, 만일 신고를 해도 뒤늦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별다른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학생은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업주들은 바보들이냐”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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