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특별 교통 안전 교육 – 음주운전면허취소 후,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1회반, 음주2회반, 음주3회반) 이수 등 면허 재취득 조건 및 절차???[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ppa.covadoc.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covadoc.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고려21-행정처분 구제 전문사무소 대표 행정사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2,218회 및 좋아요 48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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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1회반, 음주2회반, 음주3회반) 이수 등 면허 재취득 조건 및 절차???[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2022.07.01부터 변경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의무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 범칙금
1. 음주운전 교육
2022년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났고,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하여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배려운전교육 및 법규준수교육은 종전과 동일하게 6시간입니다
2. 의무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 범칙금
2022년 7월 1일부터는 종전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1회반, 음주2회반, 음주3회반) 이수 등 면허 재취득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음주운전#면허취소#특별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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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교통법규교육.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로 말미암은 벌점이 40점 미만인자 중 희망자(단, 과거 1년 이내에 교육받은 자 제외). 교통소양교육 – 음주운전자.
Source: www.koroad.or.kr
Date Published: 6/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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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음주운전, 운전면허 … – NARVEL
면허정지나 취소시 신규면허를 취득할려면 들어야하는 특별안전교육 운전을 하면서 위법행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ource: narvel.tistory.com
Date Published: 11/10/2022
View: 6754
정지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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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인터넷 신청) :: 인생스포츠카
음주운전 1회 또는 2회 위반자 중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 4만 원(1회)과 6만 원(2회)이 부과됩니다.
Source: wantsportscar.tistory.com
Date Published: 8/9/2021
View: 2461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제46조제1항 관련)
교육과목ㆍ내용 및 방법은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교육. 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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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장 위치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도로교통공단의 전국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장 위치 정보입니다. 지역, 교육장명, 주소,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합니다.
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4/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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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음주운전면허취소 후,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1회반, 음주2회반, 음주3회반) 이수 등 면허 재취득 조건 및 절차???[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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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고려21-행정처분 구제 전문사무소 대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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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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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VEL ::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면허정지나 취소시 신규면허를 취득할려면 들어야하는 특별안전교육
운전을 하면서 위법행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벌점이 쌓여서 벌점을 감경해야할 필요가 경우에 특별안전교육을 들음으로서 벌점을 줄일 수 있고 면허정지시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한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간단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서 교육 예약하는 방법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 [교통안전교육] – [취소자의 특별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이 아닌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과정으로 들어가야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종류] 음주운전자 과정 운전면허정지자 과정 운전면허취소자 과정 운전면허벌점감경 과정 교육 과정은 총 4가지 종류입니다. 이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확인해봅시다. [운전면허취소자 과정] 취소처분자교육은 신규먼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과정이랍니다. 취소사유에 따라서 들어야하는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꼭 확인을 해야합니다. 해당 교육이 아니라 다른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합시다. [운전면허정자자 과정]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으로 면허 정지를 받은 사람이 들어야할 교육입니다.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일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를 통해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 된 경우에 들어야하는 교육입니다. 정지대상자의 경우에는 면허정지 20일이 감경되며 취소대상자는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입니다. [운전면허벌점감경 과정] 정지처분 전 벌점 40점 미만자가 벌점 20점을 감경받는 교육입니다. 단, 과거 1년 이내에 교육 후 벌점 감경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교육 예약하기] 본인이 들어야하는 교육을 신청을 해야지 교육 이수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벌점감경 여러가지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신청하는 일이 제대로 확인하고 신청합시다. [교육 예약시 필요한 동의 항목] 교육 신청하려면 모두 동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선택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교육선택] – [교육장 선택] – [날짜 선택] 위 항목들 순으로 하나씩 선택을 하면서 예약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물 확인하고 결제하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다르고 일정이 다르답니다. 비용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신 후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가볍게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서 벌점을 받고 이게 쌓여서 면허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벌점 관리도 잘해야하고 40점이 넘어갈 위기에 있을때 교육을 통해서 줄이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특별교통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말합니다.
인쇄체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대상자 및 연기
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3항).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9호·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함)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함)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
교육의 연기 교육의 연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후단).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의 제재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의 제재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6만원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6만원
그 이외의 경우 : 4만원 그 이외의 경우 : 4만원
인쇄체크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대상자
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3항).
교통법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제2호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인쇄체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실시
교육의 통지 교육의 통지
교육의 실시 및 이수 교육의 실시 및 이수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인터넷 신청)
오늘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 포스팅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읽는다면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에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이제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목차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알아보기
특별교통안전교육 인터넷 신청 방법
운전을 하게되면 부득이한 위법행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벌점이 쌓여서 벌점을 감경해야할 경우에 특별안전교육 신청을 통해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운전면허 벌점조회 및 경감 방법 정리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알아보기
면허정지시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한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간단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서 교육 예약하는 방법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혜택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1회 위반자의 경우, 교육시간은 총 6시간입니다. 교육 이수 시 혜택은 면허정지의 경우 정지 기간 20일이 감경되고, 면허취소는 추후 면허 재취득이 허용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1. 검색창에 “안전운전 통합민원” 검색
2. “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을 선택해주세요.
3. 안전운전 통합민원 로그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 로그인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아래 양식에 맞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4. 교육반 선택
정확한 교육반을 선택하고 싶다면 “교육반 맞춤 선택”을 진행해주세요. 단 확실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2차인증은 필수입니다.
5. 2차 본인인증
2차 본인인증은 카카오페이인증,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한 인증방법으로 2차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6. 교육장 선택 및 날짜선택
7.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예약
휴대전화번호와 예약번호를 입력해 예약을 진행해주세요.
특별교통안전교육 미필 시 불이익
음주운전 1회 또는 2회 위반자 중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 4만 원(1회)과 6만 원(2회)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위반 횟수와 별개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육을 미 이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니 꼭 이수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정보를 포스팅에서 얻어가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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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_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장 위치정보_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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