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고용직 고용 보험 | [ 풀버전 ] 7/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 이렇게 정리해주는 곳 아무데도 없습니다 / 특고는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226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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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온누리노무법인 02-203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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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12개 직종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 매일노동뉴스

택배노동자와 방과후강사를 포함한 일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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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bortoday.co.kr

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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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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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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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가입 땐 고용보험 2025년 적자 전망… 임금 근로자 …

해당 개정안의 비용추계는 14개 직종의 특고에 대해 보험료율 1.6%를 가정해 산출했는데, 현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2개 직종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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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1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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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 받는다…고용보험 적용 | 연합뉴스

내일(1일)부터 택배 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모두 12개 직종 특고종사자가 대상인데, 앞으로 이들도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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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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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올해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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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fetimes.co.kr

Date Published: 9/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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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특고종사자 50만명 넘었다 | 중앙일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은 보험 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방문 판매원 등 12개 직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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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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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도 고용보험 적용 – 한겨레

다음달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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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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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 적용·부과기준 매뉴얼 – 노무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부과 기준 매뉴얼. 2. Ⅰ. 특고 고용보험 적용 방안. 1 적용. Ⅰ.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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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rang.co.kr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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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확대 (+가입 대상, 보험료율, 실업급여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확대 · 특수고용직이란 · 특수고용직 범위·종류 · 가입 가능 대상 직종 (12개 직종 우선 적용) · 보험료 부담 비율 · 실업급여(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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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salsoboru12.tistory.com

Date Published: 10/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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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특수 고용직) 고용 보험 확대, 택배기사도 실업급여 가입

전 국민 고용보험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분들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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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eteng.tistory.com

Date Published: 1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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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수 고용직 고용 보험

  • Author: 건설노무관리
  • Views: 조회수 7,5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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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nqMVpd3G1E

특수고용직 12개 직종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택배노동자와 방과후강사를 포함한 일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고 6월30일 밝혔다.

1일 시행하는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나열된 12개 직종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다. 방과후 학교 강사를 제외한 11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례업종이다.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80만원 미만이더라도 1개월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해당 직종 특수고용직 60만명가량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퀵서비스·대리운전 노동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월 80만원 이상 보수를 받는 노동자도 내년 1월부터 보험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받을 수 있다. 임금노동자(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납부)와 예술인(24개월 중 9개월 납부)보다 까다롭다. 이직일 전 3개월 소득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월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 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다. 소득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조치다. 상한액은 임금노동자과 같은 하루 6만6천원이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특수고용 노동자가 출산일 전후로 일하지 않으면 출산전후급여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임금노동자(1.6%)보다 낮은 1.4%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게 낸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0.7%씩 낸다. 정부는 4차 건강가족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등록일 2021-06-30

조회 7411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 특고 고용보험 주요 내용 >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 특고 고용보험 수행체계 >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7.1.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면서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이지은 (044-202-7909), 곽수연 (044-202-7919)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 양영미 (052-704-7217)

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 받는다…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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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일)부터 택배 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모두 12개 직종 특고종사자가 대상인데, 앞으로 이들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택배 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7월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은 모두 12개 업종으로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교사, 화물차주 등이 포함됩니다.

만 65세 미만에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하루 6만6천 원입니다.

다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지원됩니다.

출산 전후 일을 못하더라도 90일 동안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 보수의 100%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월 200만 원 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종사자가 각각 0.7%씩 부담합니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을 막았던 ‘적용 제외’ 신청은 7월부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고 종사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1개월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휴업 등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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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 고용노동부가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고용노동부

올해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랐다. 정부는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고, 자영업자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고 가운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다.

나머지 특고 직종은 법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7월 이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 1월부터는 2개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도 월 보수 합산 신청을 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고의 보험료율은 근로자 1.6%보다 낮은 1.4%로 정해졌다. 특고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료의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실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하루 6만6000원이다.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해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 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노사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크다.

경영계는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 비율이 같도록 설계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특고는 자영업자와 유사한 만큼 보험료 분담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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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특고종사자 50만명 넘었다

택배기사와 보험 설계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50만 명을 넘었다. 지난 7월 1일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성과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수를 지난 10일 기준 50만3218명으로 집계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접수한 방과후학교 강사 7만3881명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각 교육청에서 총소득 등을 확인한 뒤 고용보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특수고용직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구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를 잃기 전 24개월 동안 적어도 12개월간 고용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소득감소에 의한 이직 포함)이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자녀를 출산할 때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은 보험 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방문 판매원 등 12개 직종이다.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장 많이 가입한 직종은 보험 설계사였다. 전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자 중 절반이 넘는 29만719명(57.8%)을 기록했다. 이어 방문 판매원(10.5%)과 택배기사 (9.3%), 학습지 방문 강사(7.5%)의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50대(35.8%)와 40대(32%)가 다수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64.8%)이 남성(35.2%)보다 많았다.

7월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도 고용보험 적용

전국민 고용보험로드맵에 따라 특수고용직 적용 추진

차량에 배송물품을 싣는 택배기사들. 신소영 기자

다음달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추진된 제도로, 지난해 12월 이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직종은 12가지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 대상이다. 홍경의 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확대추진반 과장은 “통계청과 각종 협회 등록 인원을 기준으로 파악된 12개 직종은 100만명 정도”라며 “중복된 인원과 적용제외 요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적용 대상은 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무제공 계약을 통해 얻은 보수가 월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이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어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특수고용직이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 여기서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견주어 3개월 이상 월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전년 평균보다 다섯 달 이상 월소득이 감소해 일자리를 잃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보험료는 해당 노동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서 정한다. 특수고용직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월보수 133만원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는 133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특수고용직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저소득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하기로 했다. 질병·부상 또는 임신·출산·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전쟁·감염병확산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적용 제외가 승인된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사유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업계에서는 이를 악용해 사업주가 강요하거나 대필을 통해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지적되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고용·산재 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특수고용직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터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 다음달부터 3개월 간 특수고용직 피보험 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각종 안내자료 배포와 설명회 개최도 하기로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확대 (+가입 대상, 보험료율, 실업급여 및 출산급여)

더보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확대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확대

올해 7월부터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이 확대 및 강화됩니다.

그동안 특수고용직 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적용시키지 않는 등의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특수고용직이 무엇인지, 바뀐 보험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확대◀

특수고용직이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13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는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사자가 입직 신고 이후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들이 맺은 계약은 외형은 도급 위임계약임에도 실질적 전개 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가 문제 되어 왔습니다.

최근 이에 따라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기존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었습니다.

특수고용직 범위·종류

특수고용노동자 범위

가입 가능 대상 직종 (12개 직종 우선 적용)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퀵서비스 기사 · 대리운전기사(22년 1월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지급된 고용보험이 직권으로 소급하여 청구됩니다.

보험료 부담 비율

사업주와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함께 부담하게 되며 보수금액의 1.4%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사업주: 0.7%

특수고용직 종사자: 0.7%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보험율

※ 소득 기준은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경비)로 산출하며, 가령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료는 (400만 원 ×0.7%=28,00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다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인정)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출산급여(출산전후급여)

또 다른 혜택으로 출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 보수 100%를 90일간 지급하는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일하지 않을 것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근로자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지만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겼습니다.

특수고용직의 특성상 근로 안정성(근속)이 낮은 것이 문제였는데 고용보험을 통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식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형태의 근로자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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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특수 고용직) 고용 보험 확대, 택배기사도 실업급여 가입

전 국민 고용보험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분들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특고”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개인사업자”처럼 일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고(특수 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의 의미

우선 특고(특수 고용직)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회사에 취업하는 근로자들만 취업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특고”도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특고’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은 이들의 고용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는데요. 만약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특고’ 1명당 3만 원(최대 100만 원 범위 내)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고(특수 고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적용제외

1)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모든 ‘특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2개 직종부터 우선 적용하고, 차츰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적용되는 12개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개 직종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 단, ‘퀵서비스 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등은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캐디’는 추후 적용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 적용제외

소득제한 :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특고(특수 고용직) 주요 혜택

1) 실업급여 지급

▣ 지급요건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일자리를 잃기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단, 12개월 연속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업장을 옮겼어도 상관없음)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다만, 소득이 갑자기 크게 줄어 일을 그만둔 경우도 지급요건에 포함)

③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지급 수준 및 지급기간

(지급 수준) :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당(일급)의 60%

(지급 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170일 차등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인 경우 50세 이상인 경우 1년 미만 가입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가입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가입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면 미만 가입 210일 240일 10년 이상 가입 240일 270일

2)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일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정리

Q. 보험료 부담은 누가 하게 되나요?

→ A.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1.4%로 사업주와 특고가 각각 0.7%씩 나눠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고종사자의 보수액이 월 2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0만 원 × 1.4% = 28,000원

따라서, 2,8000원의 절반인 14,000원(0.7%)을 사업주와 특고가 납부하게 됩니다.

Q.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입니다. 매달 A업체에서는 70만 원, B업체에서는 2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 A.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 되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가입이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버는 수입의 합계가 80만 원을 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A · B 업체 모두 해당 특고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업체에 벌어들이는 금액이 80만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고’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낮에는 보험설계사, 밤에는 택배 기사로 일하는 등 직종이 다른 투잡을 하고 있는 특고의 경우에도 월 보수액의 합계가 80만 원이 넘는다면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투잡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퇴근 이후 및 주말 등을 이용하여 택배로 월 80만 원 이상 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용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지요?

→ A.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과 별도로 특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중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기존 회사와 택배 일자리 두 개 모두를 잃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실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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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특고(특수 고용직) 고용 보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실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왔는데요. 지금이라도 ‘특고’ 고용보험 확대 정책들로 인해 ‘특고’분들이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특고’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주요 내용 및 혜택 등을 참고하여 해당이 되시는 ‘특고’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꼭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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