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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Special Violence / 特殊暴行 …
  • 본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함으로써 성립한다.
  • 본죄의 첫번째 실행방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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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수 폭행 성립 요건

  • Author: 나는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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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hrRlLFq7xo

특수폭행죄 성립요건, 특수폭행죄 처벌, 특수폭행죄 형량, 특수폭행죄 합의금, 특수폭행죄 형량 줄이는 방법

위험한 물건 단체 폭행

안녕하세요 로비스트입니다. 싸우다 보면 나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무기를 이용하거나, 편을 들어 같이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특수폭행입니다.

특수폭행의 성립

그냥 폭행하는 것보다 위한 물건인 무기와 혼자가 아닌 단체로 때리면 형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특수”라는 말을 붙여서 특수폭행이며 처벌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몸에 닿지 않고 휘두르거나, 피해자가 피해서 안 맞는 경우에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간혹 싸움을 말리기 위해 둘을 떼어 놓다가 특수폭행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피해자를 말리는 순간(떼어내려고 잡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타격하게 되는 등 마치 피해자를 잡고 때리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억울하게도 특수폭행의 공범 또는 정범이 되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형력(폭행)을 하지 않고서도 뒤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이 될 수도 있으니 그 현장이 발견되면 신고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말리려면 제대로 한대도 안 때리고 안 맞게 말려야 할 것입니다.

특수폭행의 처벌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별도로 위험한 물건을 압수하여 폐기도 합니다. 피해배상명령을 받게 되면 치료비도 물어줘야 합니다.

특수폭행죄의 형량

아래 판결문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동정 전과가 있었고 누범 기간 내여서 가중사유입니다. 그러나 투병 중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합의, 뉘우치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형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만일 여기서 항소한다면?

뉘우치는 모습은커녕 뻔뻔한 모습으로, 1심에서 연기하였다고 판단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수폭행 양형 줄이는 방법(초기대응, 골든타임의 중요성)

양형의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누범, 경합범(다른 범죄를 연속으로 저지른 경우나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형량이 더 증가할 수도 있으나, 처벌불원 의사, 재판에 임하는 태도(뉘우침), 피해회복(합의금) 등으로 인하여 양형이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도발, 시비 등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귀책사유가 온전히 피고에게만 있지 않고,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어필할 필요도 있습니다.

추가로 범행 발생 즉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단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였다면, 집행유예나 벌금 까까지 형을 낮춰서 받을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뒤늦은 대처로 인해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수폭행 vs 특수폭행치상 vs 상해(치상)

죄명만 놓고 봐서는 상해가 당연 죄가 무거우나,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에서 폭행과 상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때릴”고의라면 특수폭행죄가 될 것이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할 고의라면 상해가 됩니다. 치상은 과실로 다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칼등이나 손잡이로 사람을 때린 다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폭행을 한 것이므로 특수폭행이 되겠지만, 칼날로 사람을 베거나 찌른다면 상해가 됩니다. 상황을 보고 고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쇠파이프로 사람의 엉덩이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의 고의가 있겠지만, 머리를 가격했다면 살해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수폭행과 특수폭행치상은 결과가 다른 경우입니다.

때린 경우는 폭행이지만, 때릴 고의로 휘둘렀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찰과상을 입거나 심하게 멍이 든다면 치상(상해)이 됩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하나?

사실 정해진 합의금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딱 잘라 “합의금이 얼마이고 그만큼 돈 주면 당신은 처벌받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달라는 만큼이겠지만, 그 합의금이 너무 심하다고 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합의금을 깎으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진료를 받으면 전치 2주 이상은 기본입니다. 상해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달라는 만큼 다 줘버리고 완벽 깔끔하게 합의를 보면 좋으나, 그런 일은 현실상 불가능하므로 일정 금액을 피해자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치 2주라면 비록 입원을 하지 않았지만 2주 정도의 일당, 치료비, 치료받으러 오가는 교통비, 정신적 손해 배상을 더하여 피해자와 합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당은 피해자의 월급 나누기를 해서 최대한 피해자 기분에 맞출 필요가 있지, 최저시급이나 손해배상 사정을 보고 기본금을 준다면 합의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는 병원 진료에 따라 지급을 하고, 교통비는 버스비가 아닌 택시비 기준으로 지급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 배상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짜게 보는 편이고 대부분 폭행 사건은 쌍방 시비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크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안 받고 더 큰 금액 내놓으라고 버틴다면 이를 재판부에 입증할 만한 서류로 제출하면서, 피해회복에 최대한 노력했다는 취지로 심문에 참여할 필요도 있습니다. 피해자도 적당한 금액 한도에서 합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특수폭행죄 성립요건 자세하게 알아보기

폭행의 의미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형법상 폭행의 죄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특수폭행죄는 폭행죄와 비교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그 불법이 가중된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다. 특수폭행죄는 행위자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 성립한다.

단체 또는 다중

특수폭행죄에서의 단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또는 조직적 결합체를 지칭한다. 이 때 공동목적은 반드시 불법적일 것임을 요하지 않기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수단이 폭행인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단체의 구성원이 반드시 같은 장소에 결집되어 있을 것도 요하지 않는다. 즉, 폭행 당시 다수인이 현장에 꼭 집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집 또는 연락의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집합할 가능성이 있다면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특수폭행죄에서의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한다. 다중은 게속적 또는 조직적 결합체인 단체와는 달리 일시적으로 결합된 다수인을 포함하며 여기서 다수인은 동일한 장소에 집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수폭행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이는 유형력이든 무형력이든 불문한다. 다만, 형법의 문언상 위력을 보일 것을 요하므로 그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하게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위험한 물건

아마 대부분의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으로써 성립하는 경우일 것이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그 물건이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법원은 가위, 시멘트 벽돌, 곡괭이자루, 각목, 유리병, 깨진 소주병 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의 크기와 속력,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른 사람을 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휴대의 의미

특수폭행죄는 이러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할 것을 요한다. 휴대는 소지, 즉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판례는 휴대란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소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범행과 무관하게 또는 범행 목적 없이 우연히 소지하게 된 경우는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반드시 범행 이전부터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범행현장에서 비로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요건이 충족되고, 위험한 물건은 본인이 휴대하고 있으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상대방에게 인식하게 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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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성립요건 및 형량 벌금 판례 안내 |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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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나 형사 특별법에 ‘특수’라는 말이 붙으면 형벌이 더 가중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쉽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행죄와 비교하여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범죄를 말합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행죄보다 가중 처벌 대상

일반적으로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이 폭행에 가담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자동차를 부수면 특수손괴로 처벌합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다면,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다.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 명이 집단 폭행을 가하는 경우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수가 집단적인 압력을 느끼도록 하여 불안함을 준다면, 한 사람만 폭행하더라도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사람이 집단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폭행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폭행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도 모두 특수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특수폭행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총 등 흉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도 사회 통념 상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은 폭행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사안에 따라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다수가 얽힌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서로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고 당기는 정도의 행위만 했더라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 때문에 폭행의 주동자가 따로 있고 자신은 방관자였다고 항변하더라도 폭행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특수폭행 혐의가 있는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처음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적 혐의에 대해서만 다투지만, 나중에는 가해자들끼리 잘잘못을 따지며 충돌하는 사례가 많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을 따져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특수폭행 형량 및 벌금 판례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 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특수폭행죄는 합의 시 감형 사유일 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된다.

상해죄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수폭행죄로 입건되어 송치된 경우라면, 감형을 위해 합의는 필수이다. 초범이더라도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

술에 취해 소지하던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머리와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례의 경우, 합의로 감형을 받았지만, 특수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판례도 있다.

A 씨는 업무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됐다.

B 씨는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복운전을 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B 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그리드형

특수폭행, 작은 다툼이 무거운 처벌 부른다… 정확한 처벌 기준은

전형환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폭행하는 범죄다. 단순 폭행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높아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운 편이지만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몰아넣곤 한다.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도 특수폭행은 다루기 까다로운 혐의에 속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성립요건의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 때문이다.특수폭행에서 말하는 단체란 공동의 목적을 지닌 다수인의 계속적, 조직적인 결합체를 뜻한다. 반드시 불법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일 필요는 없으며 법인이나 노동조합, 정당 또는 기타 사회단체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체에 소속된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그 위력을 보일 정도로 다수의 단체 구성원이 범죄에 가담해야 한다.단, 단체 구성원이 같은 장소에 집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소집이나 연락 등에 의해 집합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은 ‘다중’이라고 한다. 이 또한 집단적인 위력을 보일 정도로 다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2~3인 정도의 인원이 범죄에 가담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할 정도의 세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특수폭행에 있어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건의 객관적 성질을 비롯해 그 사용방법과 재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중요한 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했을 때 특수폭행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행에 직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도 있다.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구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특수폭행은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혐의이다. 쌍방 폭행 상황에서도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법무법인YK가 만든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 시스템으로 법무법인YK 소속의 검경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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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합의금 얼마나 될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화려한 액션신을 선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영화에서는 흉기를 들고 있는 다수의 상대편을 주인공이 상대하는데 주인공은 경미한 상처만 입고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영화나 드라마이며, 현실에서는 칼과 망치, 야구방망이 등 흉기로 쓰일 만한 도구를 갖고 싸움을 하게 될 경우 주인공처럼 가벼운 상처로 끝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다툼이 발생하곤 하는데 현실은 영화 속 멋진 주인공의 격투신이 아닌 심각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싸움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지거나 단체로 폭행을 하는 등 큰 범죄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특수폭행합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폭행 성립요건

특수폭행합의금에 대해 설명하기 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이는 형법 제261조 1항에 의거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사람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된다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공동 목적을 갖고 있는 다수인의 공동 목적이 불법이 아니어도 되며 다중은 단체가 아니더라도 다수인 집합으로 집단적 위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 합니다.

그 다음 위력은 상대방을 제압시킬만한 힘을 의미하는데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 특수폭행범죄 처벌수위

특수폭행죄는 집단으로 위력을 가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통해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폭행을 하는 것으로써 혐의가 인정될 시 처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한다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책정은

특수폭행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합의금은 당사자들끼리 그 금액을 조율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합의금이 부담스러워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도 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합의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양형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료수 캔을 던지려고 위협만해도 특수폭행

어느 한 지역에 위치한 주점에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이 있는 룸에 들어가려다 주인에게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주변에 있던 다른 남성을 폭행하였고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 캔을 위로 들어 던질 것 같은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a씨는 경찰과 실랑이를 하던 중 경찰을 폭행까지 하여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술을 깬 뒤 음료수 캔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고 폭행 또한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굳이 흉기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물건은 사람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만큼 음료수 캔 역시 흉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흉기는 날카롭고 위험한 것이 아니어도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경우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 생활에서 있는 모든 물건들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만큼 당시 상황과 주변 물건, 피해정도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특수폭행 처벌은 초범여부와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와 합의 유무, 반성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하여 고려한 뒤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간혹 특수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특수폭행합의금으로 떼우려는 가해자들이 있는데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사유가 될 수 있지만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특수폭행합의금과 관련하여 적정 금액과 진행하는 방법 등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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