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 입사 기간 | (※공감주의) 왜 대부분의 회사들은 재입사를 허용하지 않을까?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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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를 받아주는 기업
–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보안업체
그 외 나머지 기업들은 재입사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퇴사하실때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감이야기 #재입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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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회사분할로 퇴사 후 재입사했을때 계속근로인지 여부

이 경우 A는 甲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乙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지급배수를 정한 누진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기업의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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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일시퇴직하여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 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사후 재입사한 기간동안도 청구인이 사실상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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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사 후 재 입사 기간

  • Author: 돌아온붕어형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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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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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가 가능할까요?

Q 퇴사 후 재입사가 가능할까요?

조회수 6,489 2021-05-30 작성 더보기 신고

제가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였는데 한 2달정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사유는 일이 너무 맞지않고 같은부서 대리가힘들게 해서 우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입사하고 나서도 2주뒤에도 일이 너무 맞지 않아 차장님과 면담과정에서

그만 두겠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사하는 날에도 퇴사의사를 말씀드리고 대리랑 차장님은 크게 실망하신게

보였고 하지만 대리는 저에게 니 결정이 이러하니 받아 드리겠다고 하시고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근무하고 후임자분께 인수인계 해드리고 저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너무 우발적인 퇴사이다 보니 퇴사준비도 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어요 퇴사당일날과 그 다음날은 행복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불안감이 밀려오더군요… 이력서를 다시쓰고 채용하는 기업을 보니 제가 퇴사한 기업에 본사에서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직무에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사한지도 5일정도 되었고 저는 제가 입사지원을 하더라도 필터링이 될줄알았는데 서류합격이 되었다고 면접을 보려오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면접을 참석을 하였는데 저는 당연히 왜 퇴사를 하였는지? 질문을 하실줄 알았는데 그 질문은 하지않고

직무관련질문과 인성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면접은 그렇게 마무리 하였고 그 다음날에 합격하였다고 2주뒤에 출근하면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합격전화를 받고 솔직히 조금 두려웠습니다. 제가 본사에 입사일이 제가 퇴사한 지사에 퇴사일과 19일정도로

차이가 나고 제가 입사하고도 같은회사 퇴사자에 퇴사한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입사가 취소가 되지 않을지..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선배님들 혹시 같은회사 퇴사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직무에 지원해서 최종합격한 경우 재입사가 가능할까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계약만료 혹은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하여 유효하게 퇴직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을 가각 산정하여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게의 계속성이 유지되어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및 계속근로기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인사노무] 회사분할로 퇴사 후 재입사했을때 계속근로인지 여부 > 뉴스레터

질문사례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설명 드립니다

[사례]

A는 甲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하던 중 소속부서 업무가 乙회사로 독립되자, 甲회사는 A를 사직 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한 후, 그 다음 날짜로 乙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A가 乙회사를 퇴직하게 되자 乙회사에서는 乙회사 근무기간 에 해당하는 퇴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A는 甲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乙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지급배수를 정한 누진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기업의 합병·분할·영업양도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조직변경 전후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종전의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기업에 신규입사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병·분할·양도 이전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또는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기업은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A도 甲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乙회사에 재입사한 것이 A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A는 근로관계의 계속을 주장하여 甲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때부터 乙회사를 최종퇴직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甲회사에서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퇴직하여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사실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일시퇴직하여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사실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구분 재결례소개(저자 : 편집실)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3,929

담당 부서 대변인실

일시퇴직하여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사실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일시퇴직하여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사실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일시퇴직하여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사실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취업운전자연명부에는 청구인이 합덕산업(주)에서 1984.6.15 퇴사하여 1984.6.26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1984년5월분 및 6월분임금대장, 198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84년5월에는 14일을 근무하여 임금으로 188,960원을 받았고, 1984년6월에는 12일을 근무하여 임금으로 188,5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사후 재입사한 기간동안도 청구인이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중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 청구인이 합덕산업(주)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근속경력은 7년 4월24일(1983.10.10∼1991.3.6)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1991.9.16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일택시회사 근속 경력이 7년에 미달한다고 하여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사건:91-429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구인:호○○ 서울동대문구전농동335의14 ○피청구인: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1.9.24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1년도 제15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1991.11.18)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1.9.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피청구인이 1991.1.30. 199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마등급(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1.3.6 피청구인에게 합덕산업(주)의 운전경력증명서(1983.10.10∼1991.3.6)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1984.6.15퇴사하였다가 1984.6.26 재입사한 사실이 있어서 7년이상 근속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1991.9.16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하여, 2.청구인은, 1984.6.경 모친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 위하여 2일간 결근한 적이 있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공백기간중에 소속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7년이상 근속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무회사인 합덕산업(주)의 취업운전자연명부에는 청구인이 근무중 1984.6.15 퇴직한 후 1984.6.26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입사일인 1984.6.26을 기준으로 근속경력을 산정하면 청구인은 7년이상 근속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살피건대, 일시퇴직하여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사실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취업운전자연명부에는 청구인이 합덕산업(주)에서 1984.6.15퇴사하여 1984.6.26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1984년5월분 및 6월분 임금대장, 198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84년5월에는 14일을 근무하여 임금으로 188,960원을 받았고, 1984년6월에는 12일을 근무하여 임금으로 188,5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사후 재입사한 기간동안도 청구인이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중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 청구인이 합덕산업(주)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근속경력은 7년 4월24일(1983.10.10∼1991.3.6)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1991.9.16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일 택시회사 근속경력이 7년에 미달한다고 하여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5.그렇다면,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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