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토지 보상 평가 지침 2018 – 감정평가사가 보상금을 산출해내는 과정“?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covadoc.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covadoc.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중앙토지보상원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9,828회 및 좋아요 134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토지 보상 평가 지침 2018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감정평가사가 보상금을 산출해내는 과정 – 토지 보상 평가 지침 2018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박상현 대표
[행정사합동사무소 정평][박상현 감정평가사무소] 주요약력
– 서울대학교 졸업
–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 LH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 역임
– 오산시청 지방세심의위원 역임
– 명지전문대학 외래교수
– 주민대책위원회 자문역 다수 수행
위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 031-719-0302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평]https://blog.naver.com/caplaw16
토지 보상 평가 지침 2018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협회]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2018/08/30,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협회]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2018/08/30,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리자 2019-12-05 21:18:29 조회수 1,107. 첨부파일(0) 첨부파일 보기.Source: parkjung.com
Date Published: 1/28/2022
View: 71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 …
○ 그런데,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저수지 부지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개별 …
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8/29/2022
View: 7820
감정평가 실무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호, 2018. … 군계획시설 저촉 등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보상평가는 제외한다)에는 비슷한 공법상 제한상태의 표준지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3/30/2021
View: 2916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속력과 그 활용방안
원고의 토지가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하였는데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이 견해를 달리한 사안에서, 피고는 ‘토지보상평가지침’에 …
Source: m.news.seoulbar.or.kr
Date Published: 3/2/2021
View: 3479
토지보상 평가지침
토지보상평가지침.hwp. 224KB. 작성. 감정평가 실무기준 산지이용확인서 · 목록 글쓰기. 토지보상닷컴.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11 금구빌딩 B101호.
Source: landbosang.com
Date Published: 6/20/2022
View: 8330
하우패스
리북스 감정평가 및 보상법전 (2018) … 내용이 미처 정비되지 않은 일부 훈령, 지침 등의 경우 인용되는 타 법령의 개정 과정을 추적하여 … 토지보상평가지침
Source: www.howpass.net
Date Published: 5/27/2021
View: 2530
국토관리청공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 됩니다.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7/26/2021
View: 397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토지 보상 평가 지침 2018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감정평가사가 보상금을 산출해내는 과정.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토지 보상 평가 지침 2018
- Author: 중앙토지보상원
- Views: 조회수 9,828회
- Likes: 좋아요 134개
- Date Published: 2019. 12.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DXiwddMI5w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이나 공법상 규제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6904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 따라서, 지적공부상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과 객관적 상황이 유지(溜池) 또는 답(畓)인 저수지 부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지 또는 답으로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의 규정들은 법령상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당 보상을 위한 원칙적인 기준 을 규정한 것이고,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은 협회 소속 회원들의 손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지침이라 할 것인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당연히 협회의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토지보상평가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저수지 부지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개별요인 비교시 “저수지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 상황” 등의 요인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토지의 취득시 보상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 하나의 고려요소로서 저수지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규정한 것이고, 평가대상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보다 저수지 부지로의 편입당시의 지목 등 공부상 지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0조에 규정된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상충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등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적 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토지보상평가지침」 등 내부적 지침의 규정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속력과 그 활용방안
사건의 경과 및 판결요지
원고의 토지가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하였는데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이 견해를 달리한 사안에서, 피고는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원심, 대법원 모두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평석
가. ‘토지보상평가지침’의 제정연혁 및 의의
토지수용 관련 법령에서는 토지수용 시 가격형성요인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 시 가격형성요인 및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평가의 신뢰도가 낮았다. 이에 한국감정평가업협회(현재 한 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93년 판례, 주무부처의 유권해석, 평가관행, 실무에 종사하는 평가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토지보상평가지침’을 제정하여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수용 또는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였고,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2018. 3. 1.부터는 15차 개정된 ‘토지보상평가지침’이 시행 중이다.
나. 대법원의 ‘토지보상평가지침’ 기속력의 부정 및 하급심 법원들의 편의적 원용
대법원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위 협회 소속 감정평가사들에게 토지평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어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대법 원 1994. 3. 11. 선고 93누17195 판결), 이후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그리고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토지보상평가지 침’의 기속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급심 법원에서의 수용보상금 관련 재판에서 당사자들이 ‘토지보상평가지침’을 원용하여 감정평가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 대다수의 재판부들은 ‘토지보상 평가지침’을 참고하여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위 대법원 판례들을 적시하면서 그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1, 2심 판결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감정평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기준의 필요성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5. 3. 개최한 국제컨퍼런스(“개발우선주의 패러다임을 넘어: 현행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학계와 실무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지보상가 감정절차는 국토교통부 및 대형 사업시행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감정평가사들의 감정에 기초해 보상가가 정해져서 사업자친 화적’이라는 비판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감정평가의 적정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감정평가의 전문가들이 25년에 걸쳐 판례를 정리하고, 판례가 나오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정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15회에 걸친 개정작업을 거쳐 구체화, 체계화시킨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법원의 참고자료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에서 실무관행을 정리한 「행정소송실무편람」에서도 ‘토지보상평가지침’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법원이 청구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하면서 감정평가에 잘못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심리를 보장하는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사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작용이다. 그런데 법원이 ‘토지보상평가지침’에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를 외면하는 것은 사건 처리에 급급하여 국민 의 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태라 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대법원이 “토지보상평가지침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민과 법원이 토지보상평가지침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감정평가의 적정성 평가 시 ‘토지보상평가지침’을 참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라. ‘토지보상평가지침’ 의 발전적 활용방향
1) 기준규범의 단일화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한 활성화 일본의 경우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행정부를 내부적으로 구속하는 것에 불과한 보상기준요강을 임의 취득(일본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 우선은 당사자 간의 성실한 사전협의에 의한 임의취득의 방식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의 경우에 널리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이를 수용보상의 경우에도 반영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도 국토교통부령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기준’ (2013. 10. 22. 국 토교통부 고시 제2013-620호)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감정평가 실무기준’도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국토교통부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감정평가 실무 기준’ 또는 ‘토지보상평가지침’이 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규범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더 잘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권력으로부터 보다 중립적인 ‘토지보상평가지침’으로 단일화한 다음,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감정평가 근거자료의 보존 중국의 건설부가 부동산평가사학회 등의 연구 성과를 수집하여 제정한 ‘국가표준 부동산평가규범’은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평가의 주체로 하여금 평가 대상물의 위치, 주변환경이나 도로에 인접한 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러한 평가 관련 자료들을 보존하도록 하여 수용의 경우에 피수용자는 평가서에 첨부된 현황자료를 보고 바로 평가가 적법한지를 쉽게 확인하도록 마련함으로써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자료에 기한 감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우리나라 감정평가서에는 대상물의 현황조사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감정평가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이 잦고 보상이 지체되기도 하는데, 중국의 경우와 같이 평가의 근거자료를 보존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분쟁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마. 결어
수용절차에서의 자의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피수용자들이 입는 손해는 사회적으로 이미 심각한 문제이다(2008년 숭례문 방화사건의 동기도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급심 법원들이 이 사건 대법원 판례를 편의적으로 원용하면서 감정평가의 적정성이 흔들리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상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하급심 법원들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곽정엽 변호사
법무법인 한백
보상계획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56 호 (2017.04.06) 로 도로구역 결정 ( 변경 ) 고시된 『 평택 – 오산 도로건설공사 』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15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개요
○ 사업명 : 평택 – 오산 도로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보상업무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 견산리 , 하북리 일원
○ 보상대상 토지 등의 내역 : 토지 155 필지 (18,404 ㎡ , 소유자 131 명 ) 및 당해 토지상의 지장물
■ 보상의 시기 : 2017 년 12 월 이후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 보상액 , 보상절차 ,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
※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68 조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및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3 인 ( 경기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 인 ) 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 됩니다 . 다만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합니다 .
○ 감정평가업자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68 조 제 2 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 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 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사본 등 ) 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양식 ) ▶
토 지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 ㎡ ) 토지 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자택 또는 휴대전화 ) 감정평가업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 신분증 사본 등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 이며 , 대리인의 서명은 불가합니다 .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
○ 붙임 조서의 토지 및 동 토지상의 물건 등과 권리일체 ( 소유권 이외의 권리 포함 ) 로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조서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 http://www.kab.co.kr )
알림마당 → 보상관련 → 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 편입토지 면적 등은 추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 금번 보상계획 공고 ․ 열람 ․ 통지한 토지 , 물건 , 권리 등에 대하여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열람 ( 이의신청 )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7.10.17( 화 )~2017.10.31( 화 )
○ 장소 1 : 한국감정원 수도권거점보상사업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6 길 8-13 수서타워 208 호 , ☎ 02)2075-0815, 팩스 02)2075-0806)
○ 장소 2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 동 3,4 층 , ☎ 02)2110-6753)
■ 기 타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업무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81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3 조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7 년 10 월 17 일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키워드에 대한 정보 토지 보상 평가 지침 2018
다음은 Bing에서 토지 보상 평가 지침 2018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감정평가사가 보상금을 산출해내는 과정
- 감정평가사
- 서울대
- 보상금산출
- 토지보상아는만큼받는다
- 토지보상 감정평가
- 토지보상대행
- 토지보상감정평가
- 토지보상행정사
- 토지보상전문
- 토지보상금
- 토지보상
- 토지이용
감정평가사가 #보상금을 #산출해내는 #과정
YouTube에서 토지 보상 평가 지침 2018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평가사가 보상금을 산출해내는 과정 | 토지 보상 평가 지침 2018,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